이성훈 신임 협회장 "신고제·추급권 TFT부터 꾸릴 것" 13표 차 한국화랑협회장 당선…이정갤러리·갤러리41 감사 선출
서은내 기자공개 2025-02-21 09:19:37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11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테스크포스팀(TFT)부터 꾸리겠다."20일 이성훈 선화랑 대표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술진흥법 중 화랑업 신고제와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시행령 제정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한국화랑협회 제 22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총 133명의 회원화랑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중 72명의 표를 받아 경쟁 후보였던 윤여선 갤러리가이아 대표를 13표 차이로 앞질렀다.
19일 한국화랑협회는 회장 선거 외에도 이날 한국화랑협회 감사도 선출했다. 감사는 총 2인이 선출된다. 이정희 이정갤러리 대표, 심재학 갤러리41 대표 등 2명이 출마선언을 했으며 두 대표 모두 자연스럽게 감사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회장 당선에 대해 "한국화랑협회의 회원들, 또 반대표를 행사하신 분들의 뜻도 잘 살펴서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 회원들이 협회에 애정을 쏟게 하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화랑업계 공식 의견을 만드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문가들을 모아 TFT를 바로 만들어서 이 부분 먼저 준비할 것"이라며 "화랑업 신고제와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시행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 전부터 미술진흥법 시행으로 순차 도입이 확정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추급권'이 화랑업계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를 표해왔다. 문체부는 6월 미술진흥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화랑협회 등 의견 수렴 간담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대표는 "아직 협회 공식 의견은 아니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화랑업계는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신고제나 추급권 시행을 감당할 여력이 아직 안된다"며 "전시가 실종되고 신진 작가는 작품 발표 기회를 잃는 등 상당한 충격이 있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성훈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판사로 임관해 2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2008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을 마무리한 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재직해왔다.
이 대표는 고 김창실 선화랑 회장의 아들이다. 법조계에 40년간 몸담아오는 동안 화랑 전시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선화랑 공동 경영을 맡기도 하는 등 화랑업계와 밀접한 인연을 이어왔다.
2010년부터 3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미술업계 지원과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 심의를 의결했으며 2017년부터 3년간 한국화랑협회 고문변호사를 담당했다. 최근 2년간 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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