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젠, 나스닥 상장폐지…엔케이맥스 인수도 지연 투자금 납입 일정 조정,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신청
한태희 기자공개 2025-03-13 20:06:11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07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케이젠바이오텍(이하 엔케이젠)이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서 당초 추진하던 엔케이맥스 M&A(인수합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엔케이젠의 투자금 납입 일정이 조정되면서 회생법원에 관계인집회의 기일 연장을 신청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엔케이맥스의 미국 자회사였던 엔케이젠은 이달 초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나스닥 상장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 미달 등으로 시장 가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엔케이젠은 현재 장외거래소인 OTC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엔케이젠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작년 9월 나스닥으로부터 경고서한을 발부받았다. 30영업일 연속 주가가 최소 거래가 요건인 1달러를 넘지 못했다. 이후에도 10영업일 연속 1달러 이상 기록해야 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이달 초 상장폐지됐다.
앞서 엔케이젠은 나스닥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1대6 역분할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해당 계획 역시 철회했다. 회사는 우선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향후 나스닥 재상장을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엔케이젠이 작년 말부터 추진하던 관계사 엔케이맥스 인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엔케이맥스는 최근 회생법원에 관계인집회의 기일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 엔케이젠이 엔케이맥스 인수를 위해 선납입한 계약금 외 잔금 납입 일정이 조정되면서다.
회생절차에 놓인 법인의 인수합병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인수자의 잔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장폐지 등 회사를 둘러싼 외부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투자금 납입 등 일정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계인집회 기일은 회생기간에 대한 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행가능성 부분에서도 충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장 3개월 범위 내에 법원에 연장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엔케이맥스는 작년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 등 일련의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거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한 대주주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엔케이맥스의 미국 자회사였던 엔케이젠은 작년 11월 우협 선정 후 엔케이맥스와 신주 4640만주를 23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형식으로 10%를 먼저 납입했다. 작년 말 서울회생법인으로부터 최종 인수예정자 허가를 받았다.
엔케이맥스는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이 이달 19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인수 대상자인 엔케이젠 측 잔금 납입 일정이 미뤄지면서 최근 회생법원에 기일 연장을 신청했다.
엔케이젠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SNK01은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SNK01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약 35%인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NK세포 치료제다. 엔케이젠은 올해 말까지 데이터 확보 후 가속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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