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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품는 웅진그룹, 선수금 활용 '내규' 따를까 대주주 등 활용 비율 20% 미만, '예치비율 상향' 법 개정도 영향

윤준영 기자공개 2025-03-21 07:59:24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0일 14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 내 선수금 활용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웅진그룹이 인수 이후 프리드라이프의 내규를 따를 지 관심이 쏠린다. 프리드라이프 내규 상 2조원대에 이르는 선수금을 임의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웅진그룹이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해당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실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웅진그룹은 작년 말 프리드라이프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며 거래 진행에 공을 들여왔다.

웅진그룹은 DB금융그룹을 '우군'으로 확보해뒀다. 보험사 계열사가 있는 DB금융그룹이 사업적 협력 차원에서 웅진그룹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DB금융투자가 전체 거래가격 약 9000억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5000억원 규모로 인수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에쿼티(Equity) 자금 역시 대부분 DB손해보험 등 계열사들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2조원대에 이르는 프리드라이프 선수금에 몰리고 있다. 해당 선수금을 활용해 웅진그룹이 또다른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과거 웅진그룹은 공격적인 M&A로 그룹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된 적이 있다. 6600억원에 달하는 극동건설 인수 건으로 홍역을 치렀고 무리한 태양광 사업 추진 등으로 관련 계열사가 결국 파산에 이르기도 했다.

상조회사 선수금을 활용한 대주주의 사례는 적지 않다. 대명소노그룹은 상조업체인 대명스테이션의 선수금을 다른 계열사 자금줄로 사용한 바 있다. 현재 프리드라이프를 보유하고 있는 VIG파트너스 역시 신규 펀드 출자자로 프리드라이프 선수금을 활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프리드라이프 자체 내규에 따르면 회사 내 가용 선수금 가운데 실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는 비중은 20%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리드라이프의 가용 선수금을 약 1조원이라고 추정했을 때 특수관계인이 될 웅진그룹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2000억원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웅진그룹이 현재 대부분의 자금을 외부에서 유치하고 있는 만큼 해당 비율은 더욱 제한될 가능성도 나온다. 웅진그룹은 전체 현금성 자산이 수백억원 정도에 그쳐 DB금융그룹 등 외부 금융기관의 힘을 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수금 활용 비중을 더욱 낮추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VIG파트너스가 프리드라이프 선수금을 활용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를 감안해 금융기관들이 더욱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프리드라이프는 2023년 말 기준 부금선수금 규모가 약 2조2315억원에 이른다. 이 중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받은 납입금의 50%는 매달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즉, 전체 선수금의 50%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 오너의 자금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이에 최근 상조회사들이 특수관계인의 '자금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아지며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웅진그룹 역시 이를 감안해 선수금 활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할부거래법으로는 상조회사 오너들의 자금 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5%로 올려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도 적지 않다.

자문계약을 맺은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인수금융 구조 및 대출약정상 프리드라이프 선수금을 대주주 등이 활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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