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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ABSTB 상거래채권 분류 놓고 '형평성' 논란동일 상환 순위 불구 변제율 갈릴듯…CP·전단채 개인 비중 높아

백승룡 기자공개 2025-03-27 10:40:14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5일 07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전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상환 계획을 밝힌 가운데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BS를 비롯해 CP, 전자단기사채 모두 증권사 리테일 창구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판매됐지만 ABS 투자자들만 전액 상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증권화한 4000억원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같은 금융채무 사이에서 변제율 차등이 없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ABSTB에 대해 일반 금융채권과 달리 변제율을 100%로 높이기 위해 상거래채무로 분류한 것이다.

홈플러스가 이달 초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래로 ABSTB를 상거래채무로 봐야 하는지, 금융채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ABSTB의 기초자산이 홈플러스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대금이라는 점에서는 상거래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카드회사들과 ‘역팩토링’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는 카드회사에 대한 금융부채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ABSTB가 어떻게 분류될지는 홈플러스의 의사결정에 달린 문제였는데, ABSTB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고 상환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 감사보고서

다만 문제는 ABSTB가 아닌 CP와 전단채 투자자들이다. 이들 ABSTB, CP, 전단채는 모두 증권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셀다운(재판매) 됐다. 투자자들이 이들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변제율이 엇갈리게 될 전망인데, 증권사 창구에서 이 같은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CP·전단채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를 문제 제기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BSTB든 CP든 3개월 만기로 6%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었기에 증권사 창구에서는 사실상 무차별하게 판매됐을 것”이라며 “홈플러스조차 감사보고서에서 구매전용카드 대금을 ‘금융부채’로 명시한 대목도 있어 CP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은 CP와 전단채에서 더 높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홈플러스의 CP 발행잔액은 1160억원, 전단채 발행잔액은 700억원대 수준인데 사실상 전부 개인투자자에게 셀다운된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형 증권사인 신영증권, 한양증권, BNK투자증권 주관으로 발행이 이뤄진 뒤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리테일을 통해 개인에게 셀다운 됐다.

반면 ABSTB 잔액은 약 4019억원 규모로 이 중 셀다운 물량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에게 셀다운된 채권은 CP, 전단채, ABSTB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ABSTB만 유독 개인투자자 보호 프레임이 생긴 게 특이하다”며 “증권사들이 ABSTB는 절반밖에 셀다운하지 못하고 상당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MBK파트너스·홈플러스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ABSTB가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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