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와이즈, 한국캐피탈 인수 가처분 신청 잔금 못냈지만 인수완료 권리 주장..대금 돌려받기 전초전 해석도
전병남 기자공개 2009-06-10 10:14:37
이 기사는 2009년 06월 10일 10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군인공제회와 본드와이즈코리아가 한국캐피탈 인수를 두고 다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
한국캐피탈 인수 우선협상자인 본드와이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캐피탈 매각 진행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드와이즈 고위 관계자는 "잔금 납부 기일을 지났지만 아직 계약이 종료되진 않았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처리 문제를 포함한 매각 관련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와 본드와이즈가 법정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 5월 7일 양측은 인수 잔금 납부 시한 연장 여부를 놓고 갈등하다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 당시 양측은 "잔금 납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는 대신 납부 시한을 또 넘길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에 대한 본드와이즈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시장에선 본드와이즈의 가처분이 이미 납입한 대금 411억6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현재 법적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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