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BW 발행 후 코스닥 워런트 상장 내달 중 개정안 공표 예정... 환금성 생겨 투자가치↑
이 기사는 2009년 11월 26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기업이 5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선다. 이번에 발행되는 BW는 코스닥기업 신주인수권(워런트 : Warrent) 상장 1호가 될 전망이다.
유진기업은 26일부터 이틀간 500억원 BW 청약을 받는다. 3년 만기로 발행 1년6개월 후부터 조기상환(풋옵션)을 청구할 수 있다. 금리는 표면이자율 5.5%·만기이자율 8% 조건이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3440원으로 25일 종가 341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
금호종합금융이 대표주관을 맡아 300억원을 잔액인수한다. 공동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인수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100억원씩 인수에 나선다. HMC투자증권·IBK투자증권·동부증권은 모집주선사 역할을 맡았다.
이번 유진기업 BW는 코스닥 기업 신주인수권 상장을 염두에 둔 첫 BW다. 신주인수권이 상장되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어 환금성이 생긴다. 주가가 오르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차익을 얻고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신주인수권을 따로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아진다.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큰데다 이론가격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실제로 지난 9월 농심홀딩스 신주인수권 분리 매출에서는 주가 흐름상 당장 신주인수권 행사 차익을 남길 수 없었음에도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해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코스닥 기업은 BW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해 상장할 수 없었다. 코스피 기업은 지난 2000년부터 가능했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신주인수권 상장을 핵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과 업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길이 열렸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정안이 공표된다.
금호종합금융 관계자는 "만기이자율·풋옵션 등 다른 조건도 나쁘진 않지만 신주인수권 상장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크게 어필할 것"이라며 "일단 신주인수권 상장예정일은 12월15일로 잡았지만 개정안 공표 일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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