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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바젤Ⅲ와 상충? "CD빠진 예대율 LCR과 상충"..감독당국, G20 후 폐기여부 결정 방침

김현동 기자공개 2010-06-07 14:28:08

이 기사는 2010년 06월 07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안 도입을 앞두고, 국내 금융감독 당국이 이미 도입을 결정한 유동성 비율(예대율) 규제와의 상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안이 도입되면 이를 감안해 예대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은행권은 상충되는 두 가지 규제를 동시에 준비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총량규제' 예대율의 부작용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은행 간 외형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부활시켰다.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1998년 11월까지는 경영지도비율로 존재하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었다.

예대율은 예금과 대출의 총량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 예수금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해 과도한 시장성 수신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다.

규제 발표 이후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2007년 말 127.1%에 달하던 예대율은 올 1월 110.4%로 떨어졌다.

예대율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CD 비중을 크게 줄였고, 대출자산 성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008년말 25조원에 달하던 국민은행의 CD 잔액은 올 3월말 현재 19조원으로 5조원 이상 줄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CD 잔액도 같은 기간은 각각 6조원, 8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예대율 목표비율을 100% 이하로 적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단계적 대응 차원에서 CD를 제외한 수신을 늘리고 여신증가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대율 규제이후 CD발행이 줄고 외형확대 경쟁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예대율 규제는 금융조달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CD 발행이 막히자 은행들은 특판예금, 법인예금 등 단기 예금비중을 늘렸다. 일반은행 원화예수금의 평균만기는 2007년말 9.1개월에서 2008년말 8.5개월로 줄어들었고 작년 말에는 8.1개월로 더욱 짧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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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만기가 짧아지면서 만기도래 시점마다 재유치를 위한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법인예금의 경우 시장상황에 극도로 민감하는 반응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위험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도 할 수 있다.

조달비용 상승도 현실화돼 예금금리가 CD금리를 웃도는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2008년 4분기 CD 유통수익률 하락으로 촉발된 CD금리와 신규 수신금리간의 차이가 작년 말 이후 -70bp 수준으로 확대됐다. 과거 시장금리 하락시 일시적으로 스프레드 역전현상이 나타난 적은 있지만, 역전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예대율 규제 영향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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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로 인해 유통CD 발행을 못하면서 대신 70bp 이상 높은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라며 "조달비용 상승분이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 "예대율, LCR과 중복·상충"..우리銀 직격탄

이 때문에 예대율 규제에서 CD를 제외한 것이 바젤Ⅲ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D가 시장성 수신의 일환이긴 하지만, LCR 개념으로 보면 중도 해지가 없고 만기 30일 이상이어서 훌륭한 유동성 확충 수단이다. LCR에서 30일 이상 만기 예금은 예금이탈률(run-off)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LCR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법인예금의 75∼100%가 유출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예대율 규제를 피해 유치한 법인예금이 바젤Ⅲ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결국 예대율 규제와 바젤Ⅲ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최근 시중은행장들이 한 목소리로 "예대율 규제는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와 바젤Ⅲ의 LCR은 서로 모순되는 규제"라며 "기간개념이 없는 예대율보다는 바젤Ⅲ가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예대율 규제 이후 예금조달 비용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래 금융채보다 예금금리가 낮아야 하는데 (예대율 규제이후) 더 높아져버렸다"면서 "예대율 규제는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간 자산구조에 대한 차이를 도외시한 채 국제 신용평가사의 요구만 맞춘 기형적인 제도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올해부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성과평가 기준으로 '예대율 100%'를 제시한 우리은행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사실상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 셈으로, 바젤Ⅲ를 준비하려면 예금 수신영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대율과 바젤Ⅲ 규제를 동시에 맞추려면 예금 수신에만 집중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바젤Ⅲ 도입에 앞선 예대율 규제가 약이 될 수도 있다. 예대율이 100%가 넘을 경우 NSFR 적용 과정에서 가계대출 등을 크게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NSFR은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 1년 이상 가계대출에 대해 100%의 필요안정조달액(RSF)를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만기 1년 이상 소매예금을 그 만큼 늘려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대율과 바젤Ⅲ가 보기에 따라서 상충될 수도 있지만 좀더 폭넓은 유동성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중복 규제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할 때 국내 은행의 예금과 대출수준, CD 규모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바젤Ⅲ가 도입되면, 이에 맞춰 예대율 규제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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