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청산소가 장외파생상품 살릴까 바젤III, CCP 통하면 위험가중치 0% 적용...마진콜 우려도

한희연 기자공개 2010-06-22 08:29:21

이 기사는 2010년 06월 22일 0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가 장외파생상품 위축을 완화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개편안(이하 '바젤III') 도입으로 은행 장외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CCP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BCBS, 청산소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위험가중치 '0%' 적용

BCBS는 지난해 바젤III 초안을 발표, 바젤II의 위험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해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증액하고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젤위원회의 조치가 시행되면 은행들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때 드는 비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이 바젤III로 인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CP는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BCBS는 지급결제위원회(CPSS)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앙 청산소에 대한 은행의 담보 및 시장가격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0%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게다가 중앙 청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한 자본 요구량을 크게 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중앙 청산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CPSS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CCP에서 처리된 거래상대방 신용익스포져의 경우 0보다 큰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당사자간 거래로 취급된다.

◇ 2012년에는 국내에서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서비스 가동

국내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인프라개선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CCP 논의가 있었다. 현재 협의회는 13개 권고사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img1.gif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일정을 수립, 2012년에는 CC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2010년 중에는 설립주체나 청산 대상상품, 도입 시기 등 인프라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기간 인프라 도입을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현재는 IRS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CDS나 CRS 등 다른 파생상품도 취급할 것인지 등 대상상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운영주체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체에 독점적 법적지위를 부과할지 경쟁을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장외파생상품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장외파생상품을 CCP를 통해 청산하려면 관련 상품의 표준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같은기간 거래정보저장소, 거래플랫폼 등 기타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도 논의할 예정이다.

◇ CCP 도입되면 '마진 콜' 당할 가능성

은행들은 바젤III가 도입되면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CCP를 통해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소를 거치면서 또 다른 비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CCP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면 이전 장외거래에서는 없었던 마진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사항으로 제기됐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은 "CCP 도입으로 파생거래 자체의 메커니즘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지점들이 마진콜을 당할 가능성은 새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외파생거래의 장점인 비정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역기능으로 지적됐다. CCP를 시작할 때 드는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도 걱정거리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바젤III 등 바뀐 금융규제 상황하에서는 CCP는 순기능 역할을 할 거라는데 동의하는 모습. 처음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손실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의 '투자'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외국 자본의 유출입 통로로서의 장외파생시장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었는데 CCP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리스크와 비용 문제가 해결되는 등 순기능이 부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CCP 도입으로 장외거래의 비정형성 등의 부분은 손해를 보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인해 비용이 절약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