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 중개한 우리투자證 ‘내우외환’ 내부 직원·친인척 CP 투자...개인 투자자 '불완전판매' 소송 움직임
이 기사는 2011년 03월 30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IG건설의 기업어음(CP) 판매를 중개한 우리투자증권이 안팎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밖으로는 CP 투자자들이 판매사가 LIG그룹의 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법정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에서는 LIG건설 CP를 매입한 신탁부 직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친인척에게도 CP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LIG건설 CP는 등급(A3-) 대비 수익률(평균 8%)이 높았던 데다 그룹 계열사라는 이점까지 작용해 우리투자증권 직원 다수가 CP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LIG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원금회수가 불투명해지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CP 판매사인 탓에 드러내놓고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이) CP 투자 공개를 꺼리고 있고, 친인척 이름을 빌린 경우도 많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없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LIG건설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밖에서는 CP 개인 투자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에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CP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CP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의 운용방법과 운용조건, 투자 대상기업을 지정하는 상품이다. 원금 손실 책임도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그러나 대부분 투자자들은 펀드처럼 판매사로부터 권유를 받아 CP를 매입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영업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판매사가 그룹의 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금 회수를 위해 법정소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투자 대상 종목을 알리지 않았거나 투자자 동의 없이 CP를 매입한 경우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다"며 "계약서 등에 투자자 서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IG건설 CP잔액은 1875억원(3월18일 현재)으로 우리투자증권이 이 가운데 1579억원(CP 1292억원 , ABCP 287억원)을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판매 중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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