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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이슈에 상장 '발목' 거래소 심사위 재심의 결정

박상희 기자공개 2011-06-09 18:45:09

이 기사는 2011년 06월 09일 18: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CI 관계사로 잉곳 및 웨이퍼를 생산하는 넥솔론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상장 일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본부는 9일 상장심사위원회를 열고 넥솔론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의 판정을 받은 넥솔론은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협의 과정을 거쳐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의에는 일반적으로 1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돼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한국거래소가 재심의 판정을 내린 배경에는 △대주주 이슈 △투자자 보호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이우정 넥솔론 대표이사와 2대 주주인 이우현 OCI 사장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각각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게 결정타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투명성 이슈가 상장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심사위는 기업의 투명성 심사에서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의 발생 원인, 경과 및 상장 시 소액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넥솔론과 주관사 측은 최대주주이자 넥솔론 대표인 이우정씨의 불법 행위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거래소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우정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단순히 최고경영자의 도덕성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산업의 밸류 체인상 OCI와 넥솔론의 거래관계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넥솔론은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OCI로부터 제공받는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발행사의 경영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심사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존재할 시 거래의 타당성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넥솔론측은 이에 대해 OCI가 세계 1,2위의 폴리실리콘업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또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 형집행이 종료되고 유사사례 발생이 예방될 수 있는 내부통제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간을 거친 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넥솔론의 상장예심 청구 시기는 지난 4월로 최고경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시기와 겹친다.

넥솔론과 주관사 측은 상장 예심 청구에 앞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내부통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유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거래소의 보수적인 시각을 극복하는데는 역부족이었던 걸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의 오버행이슈(잠재 매물 부담)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거래소는 지적했다. 보호예수에 걸려 있지 않아 상장 후 한꺼번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넥솔론에 프리 IPO로 투자한 FI 등은 한국투자증권 PI부, 미래에셋증권 펀드 등 5곳이다. 이들이 보유 중인 우선주 지분은 총 15% 가량이다. 한국투자증권 PI가 약 4%, 미래에셋증권(녹색성장 2009) 1호 기금 5.5%, 한국개발금융 3.9% 등을 보유하고 있다.

넥솔론은 이번 기업공개에서 구주매출없이 신주 2262만2550주를 주당 8500~1만300원에 모집할 계획이다. 공모규모는 1922억~2330억원으로 주관사는 우리투자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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