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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대표 교체 배경은...'자금조달 절박' 상장 미뤄질 경우 시설투자 실기...대주주 수천억원대 평가이익 포기못해

박상희 기자공개 2011-08-04 19:21:38

이 기사는 2011년 08월 04일 19: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넥솔론이 '오너 대표이사 교체'라는 승부수를 두면서 기업공개(IPO)의 핵심관문인 거래소의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시기적으로 8월 중에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러한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3000억원대로 늘어날 이우현·우정 형제(대주주)의 지분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상장이 절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대주주 이슈, 보호예수 문제로 재심의 판정을 받은 넥솔론은 이우정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보유 지분을 3년 간 보호예수하는 내용을 토대로 거래소 상장 승인을 받아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을 위해 현행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고, 보호예수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넥솔론 입장에서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그만큼 컸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넥솔론은 이번 IPO에서 신주 발행을 통해 1700억원 수준의 상장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중국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기 위해 설비투자가 절실한 넥솔론으로서는 IPO가 중요한 자금 조달 루트일 수밖에 없다.

넥솔론은 IPO 자금 및 FI 투자자금 등을 활용한 증설 계획을 미리 세워놓은 상태로, 만약 거래소로부터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면 시설 투자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당초 넥솔론은 4월 거래소 예비심사에 들어가 늦어도 하반기 초 공모 일정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거래소 상장 예심 청구를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우정 전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실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소 예비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소의 입장은 강경했다. 벌금형이더라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대표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거래소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퇴 결정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7년 형인 이우현 OCI 부사장과 함께 자금을 출자, 넥솔론을 설립한 이 전 대표에게 넥솔론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본인의 도덕성이 문제가 돼 회사 상장이 차질을 빚자 최고경영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상장이 이뤄질 경우 대주주가 누리게 될 평가 이익이 만만찮다는 점도 대표이사 포기의 한 이유라는 분석이 있다. 3483만주(51.3%)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 형제는 희망 공모가밴드(주당 7600~9000원)의 중간 정도인 8500원대 상장이 성사되면 약 3000억원 가량의 평가 이익을 올리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상장이 불발될 경우 언제 또다시 IPO에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평가 이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상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퇴를 하고, 상장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시 대표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직 복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관사와 넥솔론측은 "이 대표가 상장을 위해 임시적으로 사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상장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대표이사직으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만 최대주주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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