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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리 강화' 바이오주, 상장 문턱 높아지나 감사인 지정제 시행, IPO 시장 위축 VS 회계 투명성 제고, 투자활성화

이성규 기자공개 2018-04-03 15:52:59

이 기사는 2018년 03월 30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처리 여부를 테마 감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상장사는 물론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개발비를 무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대규모 적자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회계 기준과 감리 수준 강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상장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회계 투명성 확보로 오히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상장사를 중심으로 R&D비용의 회계 처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 충족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임상 전부터 지출을 자산화 하는 등 지나친 회계 관행이 지적돼 왔다.

지난해 도이치방크의 셀트리온 회계처리 지적에 이어 최근 차바이오텍이 같은 문제로 ‘한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자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바이오 업종의 고평가 논란이 지속돼왔던 만큼 회계 감리 여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바이오주들이 과도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주들이 이유 없이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 감리는 주가 하락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IPO를 앞둔 기업에도 비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진 이상 투자자도 기존과 다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엔지켐생명과학과 동구바이오제약 등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대부분 비용으로 처리했다. 투자자로부터 성장성은 물론 회계투명성에서도 점수를 얻어 수요예측에서 흥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IB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는 바이오 기업에 보수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도 궁금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위기 상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면 일단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장 주관사들이 보수적 회계를 지향하는 이유 중 하나로 ‘감사인 지정제'가 꼽힌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강제 지정받는 제도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회계업계도 외부감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인 지정제에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외가 많을수록 감사가 허술해질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감사 강화로 증시는 물론 IPO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회계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투심은 악화될 수 있겠지만 투명성 제고로 투자가 오히려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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