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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위클리]'경기침체 불안감' 하락장서 반도체 추풍낙엽증권가 "반도체 수요여전…엔비디아 우려 시기상조"

조영진 기자공개 2024-09-09 08:35:53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9일 08: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장이 급락한 지난 한 주간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AI산업 지속 성장여부에 대한 의구심,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업계의 주된 설명이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반도체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ETF(상장지수펀드) 수익률 최하위권은 반도체 관련 테마 상품과 기초자산 변동률의 2배수를 추종하는 일부 레버리지 상품들로 채워졌다. 수익률 5위권 중 네 종목이 코스닥150 지수형 상품으로 구성되는 한편, 최상위권에는 각종 악재에 직면한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이름을 올렸다.

'FnGuide 반도체TOP10 지수' 변동률의 2배수로 연동된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ETF는 지난 한 주간 약 21.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880개 ETF 중 최대 하락폭이다. 이 ETF의 주요 구성자산은 'TIGER Fn반도체TOP10'을 비롯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HPSP, 솔브레인 등이다.

우선 시장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주된 설명이다. 지난 한 주간 미국의 경기침체 불안감으로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재차 추락했고, 이에 따라 국내증시도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같은기간 코스피지수는 시가 대비 5.21% 하락한 2544포인트, 코스닥지수는 8.18% 하락한 707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뉴욕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급락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어진 탓에 국내 반도체종목에도 비상이 걸렸다. AI 산업의 성장 지속여부에 대한 의구심,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조사 강화 보도 등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의 주된 설명이다.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7.27%, 9.96% 하락했다.


그럼에도 증권업계는 반도체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다운사이클로 진입하고 있음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여전히 디램 주도의 사이클이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우려 역시 시기상조란 판단도 이어졌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HBM 및 고용량 D5 모듈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특히 HBM의 경우 SK하이닉스 기준 내년 생산가능물량이 이미 완판됐을 뿐만 아니라 2026년 물량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는 등 향후 중기 수요가 매우 가시적인 상황"이라며 "업계의 디램 생산 캐파가 대부분 D5로 전환됨에 따라 D4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레거시 디램 재고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단계로 불리는 D4 제품들에서 소폭의 가격하락이 확인되고 있으나, D5와의 가격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D4 수요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빅테크들의 AI 투자 확대 의지가 여전히 확고할 뿐더러, 국내 반도체업계의 캐파와 공정 전환 속도를 고려할 때 디램 공급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개연성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지난 화요일 외신은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지만 4일(현지시각) 엔비디아는 미 법무부로부터 해당 소환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했다"며 "반독점법 이슈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크게 시장 지배력, 불법적인 행위, 경쟁 제한 효과, 손해 발생 등의 4가지 주요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엔비디아의 경우 현재 명확히 충족된 요건은 시장 지배력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엔비디아는 미 당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바 없음을 발표했고, 프랑스 규제 당국으로부터의 조사도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지난 7월 프랑스 반독점 규제기관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도 "역사적으로 빅테크들에게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왔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개입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만약 그러한 개입이 있다고 해도 통상 항소 과정을 통해 벌금이 확정되기까지 수년 혹은 10년 이상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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