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동화약품-하이로닉 거래 무산, 계약금 120억 두고 '동상이몽' "하이로닉 장부 과도하게 부풀려져"vs"법원 판단에 맡길 사안" 이견

최재혁 기자공개 2024-11-28 08:18:55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7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화약품과 의료기기업체 하이로닉의 최대주주 간 체결한 하이로닉 주식매매계약(SPA)이 철회되면서 계약금 반환을 두고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동화약품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하이로닉 최대주주인 이진우 대표와 특수관계인 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계약금은 12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과 하이로닉의 최대주주 간 체결한 SPA의 계약금 반환 조항에 대해 양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동화약품은 계약서 상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현 상황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하이로닉은 실사 과정에서 문제될 사안이 없었으며, 거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화약품은 올 9월 하이로닉 지분 57.8%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로닉 최대주주인 이진우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838만33277주 전량을 총 1207억원에, 상환전환우선주 558만8154주를 4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이었다. 계약금은 120억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하이로닉 지분 57.8%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지난 25일 계약을 철회했다.

동화약품은 기업 실사 결과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 준수 여부에 있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이로닉 측이 매출액 등 회계 장부 상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판단해 동화약품과 자문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하이로닉은 동화약품의 SPA 철회 통지 다음 날인 26일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를 통해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신주인수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화약품의 신주대금 납입 불이행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다.

동화약품 역시 하이로닉이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계약서 상 반환 요구 조항이 명백히 존재하고 담보 설정도 했기에 계약금 120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로닉 측은 "따로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