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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 미술시장 가늠자]미술진흥 전담기관, 신규 설립 vs 기존기구 활용③업권 재정비 앞두고 다양한 관측, 시장에 부정보다 긍정 시그널

서은내 기자공개 2025-01-02 13:02:22

[편집자주]

2024년은 미술시장이 숨고르기를 한 해였다. 3년 전 유례없는 호황기 이후 지속된 침체기다. 2024년 하반기 각종 데이터 지표와 유통업계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새롭게 다가올 한 해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분위기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시장 조사 데이터와 자체 집계한 옥션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 미술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2025년을 전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31일 0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미술시장의 분위기가 어둡다. 다만 2025년에는 시장을 재정비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질 전망이다. 2024년 발족한 미술진흥법 중에서 시행일자가 2026년, 2027년인 각종 제도들이 세부 논의를 앞두고 있다.

미술진흥법 주요 내용은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추급권(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미술진흥전담기구 지정 등으로 시장과 맞닿은 것들이다. 이 법조항들이 현실에 맞고 정교하게 제도화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문예위·예경·국현 진흥 전담기관 후보 거론

미술진흥법 중에서도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사안이 미술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미술진흥법에 따르면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관련 연구나 조사, 기술개발 혹은 창작이나 기획, 전시, 유통 및 감정 등 미술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도 해당 기관 담당이다.

기존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신규로 개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기관 중 이를 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거론되는 곳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은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으로 전담기관 얘기도 담길 것이나 아직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기관을 지정할 경우 새로 부여받을 미션과 기존 역할의 괴리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한 미술계 전문가는 "미술문화진흥재단 등 전담기관 설립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뤄졌으나 이같은 기관 설립이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창출 작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문화예술기관들을 비부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박정훈

◇'양날의 검'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6년 7월을 시행일자로 하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도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만 하면 별다른 신고 의무가 없던 화랑업도 미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미술품 경매, 자문, 대여, 감정, 전시 등이 모두 미술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이같은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일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하나 주요한 포인트로 미술 서비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을 통해 상속, 승계하려는 경우에도 일정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추가됐다.

한 갤러리 관계자는 "신고제를 통해 시장 규모를 가늠할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많은 거래나 사업들이 투명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화랑들이 자식에게 대를 이어 가업을 물려주는 사례가 많은만큼 이같은 상속, 승계에 대한 신고 의무는 시장에 파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신고의무 신설이 화랑업계의 세금 부담 증대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업계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면 상당수 서비스업체들이 미술 진흥을 위한 정책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혜인 예술정책연구실장은 "서비스업 등록제가 언뜻 보면 규제의 제도로 이해될 수 있으나 정부가 미술시장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를 고민하려면 일단 사업자들이 손에 잡히는 주체여야 하며 그렇게 될때 지원도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술 서비스업 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미술진흥법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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