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스크]'딥시크' 향한 규제 칼날, 금지령 확산한국 포함 세계 각국서 이용 금지 권고
이종현 기자공개 2025-02-11 10:24:44
[편집자주]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법 체계를 강화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 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화되면서 수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삼는 AI 시대의 도래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과 이에 대응하는 기업·기관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7일 08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유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영향이다. 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딥시크를 차단했다. 카카오, LG유플러스 등도 딥시크 사용 금지를 공지했다.기업·기관들이 딥시크를 차단하는 것은 내부 정보의 유출 우려 때문이다. 사실 정보 유출 우려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다. 오픈AI의 '챗GPT' 역시도 비슷한 이유로 사용 제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딥시크의 'R1'이 아닌 '생성형 AI 사용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나 '클로드' 등 대부분의 생성형 AI 서비스는 프라이버시 정책(Privacy Policy) 등을 통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사용자 정보나 입력하는 명령어와 업로드하는 콘텐츠 등은 기본적으로 수집 대상이다. 이에 더해 사용자의 IP 주소나 기기 또는 브라우저, 운영체제(OS) 정보와 쿠키 등도 자동으로 수집한다.
이는 딥시크도 마찬가지다. 다만 눈길을 끄는 것은 수집하는 정보의 디테일이다. 딥시크는 수집하는 정보 중 '키 입력 패턴 또는 리듬'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챗GPT, 클로드 등 다른 AI 서비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5/02/06/20250206201625840.png)
법 위반 소지도 있다. 딥시크는 중국 내 서버에 수집 정보를 저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자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외 데이터 저장을 허용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국제협정이 체결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제재 사례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7월 알리익스프레스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품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한 것을 문제삼았다. 올해 1월 23일에는 알리페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카카오페이와 애플에게 각각 49억원,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가장 엄격한 것은 유럽연합(EU)이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보호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적정성 결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적정성 결정을 받았는데, 중국은 받지 않았다. 유럽에서 딥시크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기관들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 개인정보위는 1월 31일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 등을 문의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각종 우려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딥시크의 접근을 차단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가장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딥시크의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호주와 대만의 경우 공공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은 해군에서 처음 딥시크 사용 제한을 경고했는데, 텍사스주도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예 딥시크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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