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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생크션 리스크 점검]'IMA 문턱' 미래에셋, 공정위·금융당국 제재 '단골'최근 1년새 기관주의·경고…'일감 몰아주기'는 행정소송중

김슬기 기자공개 2025-03-21 08:11:07

[편집자주]

증권사는 국내 자본시장 최전선에 있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하고 투자자로 나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앞장선다. 시장내 중요도만큼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다가 한 번의 실수가 대규모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크다. 특히 주기적으로 터지는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손질해왔다. 더벨은 증권사의 제재 현황과 더불어 내부통제에 대해서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8일 10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규모 1위인 미래에셋증권은 사업 규모가 크고 다양한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에는 랩·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도 기관주의를 받았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당국 외에도 여러차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도 받았다. 거의 매년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냈고 지난해에는 계열편입 신고 지연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박현주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사안은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시점에도 영향을 줬다.

◇2024년 종합검사서 기관주의, 올해 '랩·신탁 운용'으로 기관경고

미래에셋증권 사업보고서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은 1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1건 등이었다. 유독 지난해 제재 현황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5년여간 고액 현금거래(2000만원 이상) 보고 의무 위반(690만원), 공매도 제한 위반(1500만원),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2400만원),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4000만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5000만원) 등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다.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고 볼 수 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는 다르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으로 부과된다. 과징금이 컸던 건은 2020년 9월 금융감독원이 17억7400만원을 부과했던 사안이었다.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는 과징금 6억9600만원, 과태료 5억7800만원, 기관주의 등을 받았다.


종합검사에서는 다수의 사안이 문제가 됐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비율 유지의무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이사에 12억9900만원의 신용융자를 제공하면서 자본시장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랩·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이와 더불어 과태로도 부과됐다. 다만 개별 증권사의 과태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8개 증권사가 함께 제재를 받은 건으로 2023년 금융감독원 점검으로 제재 대상이 됐고 2년여 만에 확정됐다.

금융위는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시장의 특수성과 이후 재발방지 노력, 금감원 결과 전에 이뤄진 자체 내부감사 등이 고려되면서 당초 금감원 제재안 대비 수위가 완화됐다.


◇고려아연 관련 이슈도 진행 중…IMA 인가 방향성 '촉각'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1년새 기관주의와 기관경고를 모두 받았다. 기관 제재 수위는 중징계 순으로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에 대해 인가를 받을 때 모두 영향을 미친다.

작년 10월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연이어 진행, 사법리스크에도 봉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이전,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혐의가 사실이면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게 된다. 해당 건은 올해 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첩됐다.

고려아연 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자본 규모 1위로 향후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자 인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만큼 관련 사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16년 초대형 IB를 허용하면서 IMA(자기자본 8조원 이상) 역시 가능토록 했지만 아직 IMA에 진출한 곳은 전무하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계좌다. 발행어음(자기자본의 200% 이내)과 달리 한도 규제가 없다. 올해 금융당국이 IMA 사업자 인가 등에 관한 부분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힌 만큼 사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IMA 가능성이 있는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뿐이다. 미래에셋증권 이강혁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지난달 열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IMA 사업은 당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국의 IMA 규제가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 2017년 초대형 IB 지정을 받을 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는 받지 못했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를 받았고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에서야 인가,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 당시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기관주의를 받았고 미래에셋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등이 걸림돌이었다.

◇오너 기업 한계, 공정위 제재 다수…미래에셋컨설팅 '일감 몰아주기' 현재 진행형

미래에셋증권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다수의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오너 기업인만큼 여타 증권사에 비해 관련 제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8건의 제재가 있었고 대부분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계열편입 신고 지연으로 경고를 받았다.


오랜기간 발목을 잡았던 건은 그룹 일감몰아주기였다. 공정위는 2020년 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고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증권 10억4000만원)을 부과했었다. 고객 접대 등에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즈호텔을 이용한 게 문제가 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대주주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엔 인·허가가 보류된다. 다만 당시 공정위가 박현주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 검찰 고발까진 하지 않으면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계열사들과 함께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내부통제 전담 조직은 감사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임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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