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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일몰 앞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상시제' 전환 필요성2017년 이후 3년 단위 연장, 산업 현실과 괴리

윤종학 기자공개 2025-03-17 07:37:26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07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해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도의 상시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되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3년 일몰제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말 일몰될 예정이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는 2017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3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는데 올해 일몰 시점이 도래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의 골자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영상콘텐츠 업계는 불확실한 제도 지속 여부 때문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미루는 등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영상콘텐츠 산업은 제작 준비, 촬영, 후반작업 등 긴 제작 기간과 함께 수익 실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3년 단위 일몰제는 오히려 장기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방송시장의 제작비는 2019년 4조9037억원에서 2022년 5조2436억원, 2023년 5조6488억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 기간과 정책의 일몰 기한을 맞추어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제도가 연장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며 제작비 지출에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 상시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세액공제율(대기업 5%, 중견 10%, 중소 15%)이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주요국은 20~40%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국내 미디어 산업은 역성장하고 있다. 국내 방송 광고 시장의 매출액은 2014년 3조3046억원에서 2019년 3조9억원으로 정체된 데 이어 2023년 2조4983억원까지 감소했다. 국내 영화 시장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2억2668만명이던 총 관객 수는 2024년 1억2313만명으로 반토막났다.

업계는 최소한 대기업도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중견·중소기업은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5%에 불과한 세액공제율이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혀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에서는 방송,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 또는 OTT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통해서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콘서트, 뮤지컬 등 대중에게 실연하는 공연 콘텐츠 관련 제작비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상콘텐츠는 제작비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가 늘고 있지만 제도가 3년 단위로 유지되다 보니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며 "상시적으로 안정된 세액공제 제도가 필요하고 K-콘텐츠 확대에 따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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