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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주주환원 약속 이행…분기배당 시동 배당성향 34.98%, 총배당금 8500억…분기배당 정관 신설안 상정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19 12:35:20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7일 17시41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분기배당의 근거를 마련한다.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이익금의 처리 및 이익배당'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르면 상반기 이후 분기배당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배당금은 8493억원, 배당성향은 34.98%로 확정한다. 주주환원 목표 2구간인 35%에 근접한 수치다. 기업은행은 앞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을 통해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연동해 목표 주주환원율을 40%로 설정하고 도달 단계를 1~4구간으로 나눴다.

◇주주환원 목표 2구간에 근접한 배당성향

기업은행은 오는 2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제6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산배당 등에 관한 승인을 받는다. 올해 주당배당금(DPS)은 1065원, 주당배당률은 21.30%다. 지난해 대비 각 81원, 1.6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배당금 총액은 7847억원에서 8493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별도기준 연간 순이익 2조4281억원을 대입해 계산한 별도 배당성향은 34.98%다. 전년 32.54%에서 2.44%포인트 확대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이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주환원 확대 계획을 이행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해나가는 모습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밸류업 계획의 일환으로 CET1비율과 연동한 1~4구간별 주주환원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달성한 1구간을 제외하고 2구간 CET1비율 12%에 배당성향 35%, 3구간 CET1비율 12.5%에 배당성향 40%, 4구간(최종) CET1비율 12.5% 초과일 때 배당성향 40% 이상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CET1비율은 11.33%로 2구간에 해당한다. 아직 CET1비율 12%에 도달하기까지 여유가 있지만 주주환원율은 목표 상단 수준으로 조기 확대했다. 시장에선 단시일 내 CET1비율이 12%를 웃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35%, 현 배당성향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분기배당 근거 '정관' 마련

기업은행은 이번 주총에서 배당성향 확대와 함께 배당절차 개선 및 분기배당 도입과 관련한 정관도 변경할 계획이다. 밸류업 계획에 담긴 주주환원 정책 개선 방안 '분기배당'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현재 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분기배당에 관한 근거가 없다.

그간 기업은행은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이 아닌 결산배당만을 고집해 왔다.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제70조(이익금의 처리 및 이익배당)에 '당은행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된다. 이로써 은행 사상 처음으로 분기배당 근거가 마련됐다.

분기배당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관이 개정되더라도 배당 시행까지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안건이 주총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비로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결산배당을 고집하던 기업은행의 분기배당안은 은행 자체 '기업가치 제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안한 방안이다. 설립 취지와 정부가 대주주인 국책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기업은행이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주환원 정책은 분기배당 및 배당 확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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