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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인정, 우선변제 계획은 없어우선변제 없이는 금융채권과 동일하게 '회생채권' 지위, 분류 자체는 의미 없어

김혜중 기자공개 2025-03-26 14:54:29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4일 13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매입채무유동화증권의 성격을 금융채권에서 상거래채권으로 정정했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회사는 유동화증권 판매 과정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고 채권 성격은 법원 판단에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를 바꾼 것이다.

다만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이를 우선 변제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회생채권으로서 금융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가져 변제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기존 상거래채권도 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 구체적 변제 방안 등도 밝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상환 의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거래채권 인정 발표와 함께 증권사에 입장 “우선변제 계획 없어”

24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최근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매입채무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유동화증권 잔액은 4618억원이다.

이번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은 매입채무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 중 하나다. 홈플러스는 판매할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 속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카드사가 선결제하면 홈플러스는 추후 이자와 함께 갚는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카드사들에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ABSTB를 발행해 개인에게 판매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이후 과정에는 회사가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유동화증권 기초자산 자체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대금인 점, 유동화증권 판매 대상이 일반 개인이라는 점에서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고 우선 변제 대상으로 삼아야하지 않겠냐는 비판이 거셌다.

홈플러스는 결국 지난 21일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해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입장을 외부에 공개한 시기 MBK파트너스는 유동화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상거래채권 인정과 더불어 별도의 우선변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변제 없으면 금융채권과 다를 바 없어

유동화증권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더라도 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변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다. 현재 유동화증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상태다. 상환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우선변제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상환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은 그 성격에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 유동화증권은 성격상 해당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물론 현재 홈플러스가 금융채권보다는 상거래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금융채권보다는 먼저 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물품공급대금 등의 상거래채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우선으로 변제한 이후에나 상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거래채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이후 대기업까지의 상환이 완료되고나서야 유동화증권이 순번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채권은 6월 중 순차적으로 상환할 방침이다.

홈플러스의 지급 여력도 관건이다. 아직 홈플러스는 법원에 조기 변제를 신청한 상거래채권 4584억원도 다 지급하지 못했다. 여기에 상거래채권을 법원에 추가 변제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만기가 도래하는 공익채권을 지급해야 할 필요도 있다. 메리츠증권과의 조기상환 특약으로 인한 2500억원 역시 상환해야 하는 등 지급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홈플러스가 유동화증권을 우선변제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취급해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할 경우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 이전에도 모든 채권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입장은 홈플러스가 줄곧 고수해 왔다”며 “유동화 증권에 대한 변제 일정이나 재원 마련 방안, 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현 상황 속에서는 상환 의지에 의구심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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