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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밸류업]세정지원 전무…밸류업 우수 기업 한정 혜택뿐매년 밸류업 우수 기업 선정…인센티브로 '향후 리스크 방지 차원' 한계 지적

이돈섭 기자공개 2025-04-23 08:19:04

[편집자주]

밸류업 정책의 화두로 증여와 상속세가 떠오르고 있다. 최대주주의 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나아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theBoard는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7일 15시01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작년 한해 정부가 선보인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 대부분이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이 인센티브가 현재로선 밸류업 공시 기업에 제공하는 유일한 인센티브 정책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종합평가 등 총 3단계 평가체계를 거쳐 우수 밸류업 기업을 매년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정량평가 단계에서는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수익성(TSR),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 지배구조 등급(한국ESG기준원) 등을 평가하고 2차 정성평가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다.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세무회계와 상장공시, 홍보투자 3개 분야 8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세무회계 분야에선 세정지원과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 반영이 포함된다. 이목이 쏠린 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혜택. 일각에선 인센티브 내용 중 가장 눈여겨 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기적 지정 감사 제도는 기업이 6년 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후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케 한다는 내용의 정책이다. 기업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2018년 이른바 신외감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인센티브 정책 마련을 계기로 면제 요건을 신설하면 자칫 해당 정책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주기적 지정 감사 제도에 따라 당국이 지정하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라면서 "밸류업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고 주기적 지정 감사 제도는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인데, 밸류업 인센티브로 회계 정책 면제를 제안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제무제표 심사 및 감리 등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요소가 감지되었을 경우 회사 또는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검찰통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내려지는데, 밸류업 공시 우수 기업의 경우 해당 조치 적용이 완화된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 역시 나온다.

세정지원으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혜택과 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 법인세 경청구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혜택이 있다. 해당 인센티브 정책은 현행 제도 하에서 제공하는 간접적 세제 혜택에 불과한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세정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령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납세 규모와 납세 이력 등이 평가되곤 하는데, 밸류업 우수 기업 선정 사실이 결정적 영향으로 이어지겠냐는 것.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가 유예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당장 문제가 없는 기업이 이 혜택을 인센티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장공시 분야에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와 추가 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 제재금 1회 유예 안이 적용된다. 거래소 연부과금과 추가 변경 상장수수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수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보투자 분야에선 거래소 공동IR 참여 우선권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안이 포함돼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정책이 밸류업 우수 기업 선정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점과 밸류업 미공시 기업으로 하여금 밸류업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곤 한다. 지난달 말까지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는 모두 125곳. 같은 기간 전체 상장사 2761개 중 5%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밸류업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 자본 배치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라면서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책이 밸류업 정책 추진 동기로 이어질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고 인센티브만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도 다소 동력이 달리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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