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밸류업]주주환원 가로막는 배당소득세…밸류업 의지 후퇴 원인모토닉 김희진 대표 상속세+배당세 부담 사례, 차기 정권에 기대감
이돈섭 기자공개 2025-04-15 08:20:58
[편집자주]
밸류업 정책의 화두로 증여와 상속세가 떠오르고 있다. 최대주주의 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나아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theBoard는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5시46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소극적인 배당의 주요 걸림돌로 거론되곤 한다. 현재 배당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은 배당금액의 15.4%이지만,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소 4.9% 최대 49.5%의 누진세가 추가된다. 연간 수십억원을 배당으로 받는 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확대하기보다 잉여현금을 사내에 쟁여놓는 방안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대량의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은 상장사는 적지 않다. 코스피 상장사 모토닉의 경우 지난 8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25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지난해 말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085억원에 한참 모자르는 수준이다. 현재 모토닉의 PBR은 0.41배, 모토닉 주식은 현재 주당 9000원이 채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최근 3년여 간 이 수준을 줄곧 유지했다. 시장에서 모토닉은 대표적 저평가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곤 한다.
투자업계에서는 모토닉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으로선 뚜렷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최대주주인 김희진 모토닉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해 말 약 496만주를 보유,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3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만으로도 금융종합소득과세자로 분류되는 김 대표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45.9% 최고세율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는 거액의 상속세가 청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김희진 대표 부친인 김영봉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김 대표는 김 전 회장 주식의 절반을 상속 받았는데, 상속 시점 기준 해당 주식 가치는 420억원이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데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20%가 가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각종 공제를 고려하더라도 200억원 안팎의 상속세 부담을 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위해서라도 절세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달 21일 모토닉 정기주총에서는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173억원을 감액,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케 하는 자본준비금 감액 건이 통과됐는데, 모토닉은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 배당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모토닉이 이번 사업연도 결산 후 보통주 한 주당 800원씩 결산배당에 나선다고 했을 때 김 대표는 내년 초 약 40억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김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쥐고 있는 김 대표 입장에서 회사 주주환원 정책을 본인의 이익과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토닉이 적극적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해 수백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꾸준히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 최대주주 세금 부담이 밸류업 정책 추진의 실질적 장애물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배당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해 왔다. 이를 반영한 것이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다. 여기에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 개인주주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해당 안의 골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를 개편, 배당소득만 따로 떼어내 단일과세를 부과한다. 일반주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금융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반길만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밸류업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재 무산된 상황이다. 현재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에 대한 긍정적 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밸류업 정책 촉진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이 경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안에서 과세 혜택 규모가 다소 후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상장기업 사외이사는 "증여·상속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해 최대주주 경영인으로 하여금 기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 주가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인데, 기업 성장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다음, 증여·상속세와 배당소득세 감소분을 수익에 대한 세수로 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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