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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리스크 점검]'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반복…구멍 뚫린 내부통제③지역 금고서 '깡통법인' 설립해 1700억대 부당대출…금융당국, TF 가동해 제도개선 추진

유정화 기자공개 2025-05-16 12:55:40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지역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등 5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여신 체계를 수술대에 올렸다. 부동산 PF 총량규제, 공동대출 관리 강화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상호금융은 건설 경기가 호황이던 시기 조합원 대출을 줄이는 대신 부동산 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했고, 시장 침체로 '부메랑'을 맞았다. 상호금융이란 특성상 조합 또는 금고의 부실은 지역 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벨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리스크를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07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위반 등 부당대출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부동산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신 집중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인데, 개별 조합이 이를 회피해 규모가 큰 부동산 물건에 대출을 집중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부당대출이 매년 반복되는 건 느슨한 내부통제와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자 검사 인력을 보강하고 사고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개가 넘는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징계 금고 4곳 중 1곳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지역금고가 받은 제재 건은 총 104건이다. 이 가운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실행'으로 제재를 받은 금고 수는 27곳에 이른다. 징계를 받은 금고 4곳 중 1곳이 하나의 기업 또는 개인에 한도 이상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된 셈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다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총자산 기준 7억원, 자본기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도 개별 법률에 따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동일인 한도 규제는 금융기관의 여신 집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건전한 대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기자본이 크지 않은 개별 조합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호황기 큰 규모의 부동산PF 투자를 위해 여러 조합을 낀 채로 공동 대출을 확대했다.

공동 대출은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조합, 금고 전체로 확산한 이유 중 하나다. 취급한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개별 조합·금고는 수익성과 건전성에 직격탄을 맞았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대출'에 나선 사례 역시 부실 조합·금고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도 이와 맞물려 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금고에서 약 1716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실이 드러났다.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깡통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받았고 서류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A금고는 지난해 186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845억원에 이른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6.78%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악화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당대출에 연루된 임직원 4명에 대해 해임과 징계면직 조치를 했다.

◇상호금융업권, 검사인력 확충 등 내부통제 강화 조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위반이 반복되는 건 상호금융업권의 구조적인 원인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상호금융업 특성상 지역 기반 영업을 진행하다 보니 투자처가 몇몇 주요 사업자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일반 은행에 비해 전산 시스템과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상호금융업권 한 관계자는 "개별 조합은 자기자본이 크지 않다 보니 동일인 대출 한도를 위반할 여지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크다"라며 "전산 시스템으로 동일인에 대한 여신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막아놨으나 편법을 이용해 한도 이상을 취급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자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사고 예방을 위한 여신 점검항목 정비, 내부통제 가이드 도입, 검사인력 확충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별 조합이나 금고가 중앙회 관리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상 자율 경영에 가깝다 보니 내부통제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위 조합 기준으로 준법감시인 규정도 따로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저축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총자산 7000억원이 넘으면 감사위원회를 두고 1000억원이 넘으면 상근감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도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같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TF 첫 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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