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발행 앞둔 CGV, 롯데손보 콜옵션 여파 '촉각' 이달 400억 규모 발행 예정, 투심 향방 예의주시
백승룡 기자공개 2025-05-16 08:14:56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15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 CGV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앞둔 가운데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이슈가 대두되면서 투심이 안갯속으로 향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두고 제재에 나서면서 비우호적인 여건이 겹겹이 쌓이는 모습이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 CGV는 이달 22일 수요예측을 거쳐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만기는 30년으로 발행일로부터 2년 뒤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공모 희망금리밴드는 연 5.8~6.1%를 제시했다. 이날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800억원까지 증액에 나설 예정이다. 주관업무는 KB증권이 단독으로 맡았다.
CJ CGV는 당초 지난달 29일 수요예측을 거쳐 이달 9일 발행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발행 시점이 1분기 보고서 제출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발행일정을 약 3주 늦췄다. 다만 그사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가 보류되면서 자본성 증권에 대한 투자심리 향방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통상 자본성 증권의 만기는 후순위채 10년, 신종자본증권 30년으로 길지만 대부분 5년 뒤 콜옵션 조항을 둔다. 자본성 증권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은 탓에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콜옵션 시점까지의 만기를 지닌 채권으로 간주해 왔다. 다만 최근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가 보류되면서 투자자들도 자본성 증권의 콜옵션 미행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김태현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자본성 증권 조기상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 보험업권 자본성 증권의 투자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기상환 요건 충족을 위한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투자수요 부진으로 목표 물량만큼 발행하지 못하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물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콜옵션은 다른 성격을 지닌다. 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성 증권 콜옵션 행사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콜옵션 행사 이후에도 자본적정성 지표를 일정 수준 이상 충족시켜야 하는 조기상환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건 것도 콜옵션 행사 이후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15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 데서 비롯됐다.
반면 비금융회사는 콜옵션 행사 시 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 시장의 관례를 좇아 자율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해 왔다. IB업계 관계자는 “CJ CGV 등 비금융회사는 조기상환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롯데손보가 처한 상황과 다르다”면서도 “시장 투자자들이 자본성 증권 전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갖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CJ CGV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도 앞두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최근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앞서 CJ CGV는 지난 2015년 계열사 CJ포디플렉스(옛 시뮬라인)가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J CGV의 이번 신종자본증권 모집액은 신고금액 기준 400억원, 목표금액 기준 8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진 않은 수준”이라면서도 “사실상 리테일 수요로만 자금을 모집해야 하는데 롯데손보 콜옵션 사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까지 예정되면서 공모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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