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마이다스에셋운용, 적극적 행사기조 '현재진행형'반대표 행사 비중 전체안건의 22.7%…주요 기업 고려아연·원텍
이명관 기자공개 2025-05-20 15:13:13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5일 13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마이다스에셋운용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사회 구성 및 임원 보수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형식적 선임 안건이나 성과 대비 과도한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더벨이 마이다스에셋운용의 의결권 행사 내역(2023년 4월 초~2024년 3월 말)을 분석한 결과 33개 투자기업 주총의 총 369개 안건에서 84개 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율은 22.7% 정도로 전년 8%대비 세 배 정도 늘어났다.
반대의사를 드러낸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이다. 모두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될 때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낸 안건 중 눈에 띄는 곳은 고려아연이다. 지난 1월 고려아연은 주주주총회를 열었다. 당시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엔 시장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분쟁 당사자인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후보 안건에 대해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근거는 주주가치였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타 후보자 대비 상대적 장기적 주주가치 기여 가능성이 낮다는 점 △겸임 과다로 인한 역할 수행에 의문이 든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이지만, 기본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핵심으로 평가를 내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는 반대로 주주제안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개별 안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지점이다. 이번에 찬성한 안건들은 모두 소액주주 측에서 제안한 것들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제한 △집행임원제 도입 △액면분할 △소수주주 보호 조항 명문화 등이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기업 지배구조 전반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집중투표제'의 경우 일반주주가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이사회 내 독립성 확보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했다.
이외 원텍 역시 의미있는 사례로 꼽힌다. 사내이사 3인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률이 75% 미만이라는 사유로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는 이사로서 최소한의 성실 의무 이행 측면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보면 된다. 그간 잘 언급되지 않았던 출석률을 명시적으로 반대 사유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보수한도 승인 안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원텍의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모두 반대했는데, 이사회 성과 대비 실지급액 증가 또는 1인당 한도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보수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를 선택했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자체적으로 정립한 '의결권 행사 기준'에 따라 모든 안건에 대해 내·외부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주주제안 안건의 경우,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거나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를 중점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투자' 철학을 기반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의결권 행사와 투자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행사 내역과 기준 개정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운용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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