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메자닌 투자완화, 삼각합병 가능" 박종구 김앤장 파트너 "2012년 4월 시행, 캐쉬아웃머져 등 도입"
부산=김태호 기자공개 2011-12-02 18:39:54
이 기사는 2011년 12월 02일 18: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상법개정을 통해 사모투자펀드(PEF)들의 메자닌 투자가 완화되고 주식종류와 투자형태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박종구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는 이 날 포럼의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서 'PEF 관련 법률개정 현황 및 이슈'를 주제로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될 개정상법에 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 △GP등록의무 부과 △메자닌 투자 완화 △주식 발행 종류의 다양화 △비상장사의 교환사채 발행 △캐쉬아웃머져(Cash out merger)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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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의 메자닌 투자 허용도 투자형태 다양화의 요인으로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1호는 10% 이상 의결권 투자, 2호는 10% 이하 이사선임권 투자, 3호는 그 이외 기타증권 투자로 규정된다"며 "현재 국무회의 통과 내용은 최근 2년 내 50% 투자를 1호와 2호 형태의 투자를 해야 하는 내용은 존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자닌 증권을 취득하고 6개월 이후 팔 수 있지만 2년 내 50%를 1,2호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할 때부터 50대 50으로 하든지 2년 내 메자닌을 주식으로 전환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식 종류 다양화에 관해서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식을 특정 주주에 배당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사채 등에서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과거 상장사에만 허용됐던 교환사채가 개정상법에서는 비상장사도 발행이 가능해졌다"며 "여기에 주권상장법인은 추가로 조건부자본증권, 독립워런트 발행을 하는 게 허용된다"고 전했다. 주식을 발행하며 워런트를 끼워 넣거나, 합작투자 건에 끼워서 워런트 취득할 수 있는 형태도 가능해진 것이다.
상법개정을 통해 캐쉬아웃머져(Cash out merger)도 예상된다. 박 변호사는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이 가능하다"며 "출자전환(Debt to Equity Swap)은 앞으로 제한 없이 일반적인 전환 형태 구조를 반영할 것이며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고 배당에서도 주총을 거치지 않고 감사가 동의하면 의사회 승인으로 배당이 결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개정상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내용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가있는 상황이다.
법이 개정되면 우선 PEF 등록에서 GP 등록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지금 예상되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 전문 운용인력 1명 정도다.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행사 금지에 더해 GP의 업무에 LP가 관여할 수 없는 내용도 명시가 될 예정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며 초기에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상당수 반영하는 쪽으로 기대를 했다. 하지만 그 기대와 달리 요구사항이 생각보다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법 개정 요망사항 중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요건 완화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 PEF설립을 LP와 GP의 기업결합으로 인식해 LP가 2조원 이상이면 PEF설립 전에 공정위에 지역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이면 인수를 할 때지 그 전 단계인 펀드는 아니기 때문에 우스운 형태의 법이라 개정을 요망했다. 하지만 반영이 안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해서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중소기업은 혜택을 못 받는 제약도 있다. 이 지정에서 배재도 요구했지만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메자닌 투자가 허용되는 점에서 투자 형태는 다소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행법에는 1호 투자는 10% 이상 의결권에 대한 투자, 2호 투자는 10%는 못 미치지만 이사선임권이 있는 투자, 3호 투자는 그 이외의 기타증권 투자로써 1호와 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메자닌 증권 투자 PEF는 인정이 되느냐 하는 논의가 있지만 지금 현재 국무회의 통과 내용은 최근 2년 내 50% 투자를 1호와 2호 형태의 투자를 해야 하는 내용은 존치됐다.
메자닌 증권을 취득하고 6개월 이후 팔 수 있지만 2년 내 50%를 1,2호에 투자를 해야한다. 투자할 때부터 50:50으로 하든지 2년 내 메자닌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금감원의 입장이 아직 제대로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
또 50%이상 1,2호투자 요건이 펀드별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컴퍼니별 적용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차이가 있다. 아마도 금감원은 포트폴리오 컴퍼니별로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결국 메자닌 투자 허용도 제한적인 형태다. 2년 이내 50%를 에퀴티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 시장에서 원했던 형태는 아닌 것 같다.
주식 종류는 다양화 됐다. 이익 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 주식이 특정 주주에만 배당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주식종류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사채 등에서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채는 상장사에만 허용됐던 교환사채가 비상자도 발행이 가능해졌다. 파생결합사채도 가능해졌다. 주권상장법인은 추가로 조건부자본증권, 독립워런트 발행 허용을 하겠다고 한다. 조건부 자본증권은 조건이 갖춰지면 에퀴티로 강제 전환하는 것들을 말한다. 독립워런트 발행은 과거 CB 혹은 BW나 워런트가 가능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되면 주식을 발행하며 워런트를 끼워 넣거나, 합작 투자 전략적 제휴 등에 끼워서 워런트 취득할 수 있는 형태도 가능해졌다.
상법개정을 통해 교부금합병(Cash out merger)도 가능해졌다.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 하면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도 가능해졌다. 과거 부채의 출자전환(Debt to Equity Swap)은 앞으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전환 형태 구조를 반영할 것이다. 자사주 취득도 허용이 될 것이고, 배당에서도 주총을 거치지 않고 감사가 동의하면 의사회 승인으로 배당결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물배당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발행주식 95% 이상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스퀴즈아웃(squeeze out)이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회사 이사로 들어가면 업무수행과정 뿐 아니라 무관하게 알더라도 그 회사가 수행 및 사업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회를 이사회에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
영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M&A, 투자자산의 6개월 보유의무 완화, 다중 투자목적회사 구조의 허용,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구성 안화,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제한 완화 등 법 개정 요망사항은 이번 개정에서는 반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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