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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엽부회장 사퇴한 진짜 이유는? 팬택 공개입찰 참여 위해 '대표'직 버린 듯..채권단과 갈등설은 '와전'

문병선 기자공개 2011-12-08 17:30:02

이 기사는 2011년 12월 08일 17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병엽 팬택 부회장의 사퇴 배경에 궁금증이 가시질 않는다.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던 채권단과의 갈등설은 채권은행들이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지난 5년여간 채권단과 호흡을 맞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가 워크아웃 졸업을 불과 한달도 채 남기지 않고 전격적으로 사퇴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걸까.

가장 유력한 설이었던 갈등설에 대해 채권단 내부에서는 "너무 와전됐다"는 분위기다. 팬택이 워크아웃에서 졸업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곳 중 한 곳이 은행권인데, 은행권이 마치 팬택의 워크아웃 졸업을 막아서고 있는 듯한 오해가 많아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팬택 워크아웃 졸업은 연초부터 은행권이 먼저 추진

팬택의 한 채권은행 고위 임원은 "박병엽 부회장이 워크아웃 졸업 방안을 두고 채권단과 갈등을 벌이다 사직서를 던지는 승부수를 냈다고들 얘기 하는데, 정말이지 근거없는 추측일 뿐다. 채권단은 (박 부회장과)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가고 있었다. 연초에 (워크아웃)졸업 이야기를 한 곳도 은행이 먼저였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팬택의 워크아웃 졸업 여부는 사실 이미 1년여전부터 채권단에서 공감을 얻어 추진되던 사안이다. 워크아웃 약정 기간을 1년이나 앞두고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보다 먼저 졸업 여부를 운운하는 일은 이례적이었으나 그만큼 양측의 공감대가 깊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류희경 산업은행 부행장은 당시 "채권단의 지원과 박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필사적 노력으로 신제품의 적기 출시 등 시장 대응에 성공하고 14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달성하는 우수한 경영성과를 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기업개선작업 종료도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예정대로 올해 중반부터 팬택의 워크아웃 졸업 플랜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가장 난제는 비협약채무(약 2300억원) 상환 문제, 소액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문제였다.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스마트폰 시장의 투자 매력이 잘 안보인다"는 투자기관의 평을 받고 실패했다. 이는 채권단의 책임이 아니다. 그 이후 미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ABCP 발행 등이 검토됐다.

그랬던 은행권이 팬택의 워크아웃 졸업을 막아서고 박 부회장과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는 셈인데, 박 부회장의 사퇴는 이상하게도 '갈등설'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협의 도중에 이견이 나왔을 가능성은 크다. 예컨대 리파이낸싱 금리 등 세부적 논의에 들어가서는 10개이상의 금융회사 의견을 모두 맞추기는 어렵다. 팬택 뿐 아니라 다른 워크아웃 기업 대부분이 겪는 공통적 사례다. 그래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늘 절충 과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이수건설의 경우 외환은행 주도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올해초 졸업했다. 그런데 이수건설도 워크아웃 약정기한은 작년말이었다. 리파이낸싱이 단기간 끝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수개월 워크아웃 기간을 연장하고 연초 졸업했다. 팬택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는 있었다. 그런데 이는 워크아웃 졸업이라는 대전제가 없어지거나 워크아웃 졸업이 무산되는 게 아닌데 박 부회장의 사퇴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마치 '큰일'인냥 부각돼 채권단을 곤혹스럽게 했다.

◇"대표이사 유지한 채 팬택 공개 매각 입찰 참여 불가능" 법률적 해석도

박 부회장의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추측도 제기돼 주목된다. 팬택 공개 매각시 대표이사 부회장직을 유지한채 공개 입찰에 참여하기엔 법률적·구조적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그가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는 관측이다. 만일 팬택 대표이사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팬택 입찰에 참여하면 '내부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팬택 인수를 원하는 경쟁후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입장에서도 '투명성'에 흠집이 남을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팬택의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박병엽 부회장이고 그가 공개입찰에 참여하면 법률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단 내에서도 관련 법률검토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대표이사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팬택을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인수후보가 없어 공개매각이 무산되면 '우선매수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박 부회장 입장에서는 팬택을 재인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를 떠나야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채권단과의 특별한 갈등 요인 때문에 회사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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