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관투자가, 공모주 배정 차별 ②기관 자산 성격, 투자 성향 등 가중치 기준 도입
박상희 기자공개 2012-01-13 11:41:13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3일 11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불성실 수요예측자'가 기업공개(IPO) 공모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진다. 주관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가들의 장기투자성향 및 자금의 성격 등을 정량 평가해 공모주를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과투자가 입장에서 공모주 배정이 줄어들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된다.13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협회가 주요 증권사에 배포한 수요예측 모범규준 초안은 주관사의 가격결정 과정 뿐 아니라 기관투자가에 대한 물량 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한다. 수요예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공모시장의 물을 흐리는 기관투자가를 퇴출하는 게 목적이다.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주관사는 기관투자가 별로 가중치를 달리 해 청약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가중치의 기준은 △장기투자성향 △ 의무보유 확약 △실수요 기재 여부 △합리적 가격 제시 등이다. 실수요를 기재하고,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장기투자성향을 보이는 기관에 가중치를 더 줘야 한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도 더욱 세밀한 공모가 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은 가격 결정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배정 과정에서도 합리적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가중치를 더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제시 없이 물량 주문만 내는 기관에 대한 메리트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산운용사와 같은 집합투자업자는 공모에 참여하는 자금이 고유계정인지, 고객의 자산에 기반한 펀드인지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고유계정일 경우 가중치를 받을 수 없다.
수요예측에는 참여했지만, 실제 청약에 나서지 않거나 주금납입을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기관도 가중치를 받을 수 없다. 주식 배정 이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한 기관도 마찬가지다. 성실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한 배정 구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
하지만 모범규준은 가중치 기준만 제시했을 뿐 실제로 가중치를 적용해 기관에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여전히 주관사의 몫이다. 가중치에 대한 기준은 수치로 정형화 하기가 어려워 각 증권사는 내부적으로 어떤 기관에 가중치를 줄 것인지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참여하는 기관투자가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며 "현재도 기관 별로 가중치를 달리 해 우량한 기관에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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