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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3년만에 고유계정으로 기업NPL 인수 캠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올해 2.5조 예산편성

김영수 기자공개 2012-02-17 15:29:42

이 기사는 2012년 02월 17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고유계정(자본금)을 활용해 개인 및 기업부실채권을 인수하는 '투 트랙' 인수체계를 재가동한다. 2009년 5월 구조조정기금 설치 이전으로 캠코의 기업부실채권 인수기능이 되살아 나는 것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번 캠코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업부실채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이 더 이상 편성되지 않게 됨에 따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등을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코는 앞으로 고유계정을 활용해 기존의 개인부실채권 인수뿐만 아니라 기업부실채권인수도 가능해진다. 2009년 5월 구조조정기금 설치 이전의 '투 트랙(Two Track)' 인수체계가 재가동되는 셈이다.

특히 캠코는 자본금(8600억원)의 10배까지 발행이 가능한 공사채를 활용해, 개인 및 기업의 부실채권인수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 관계자는 "투 트랙 인수체계는 구조조정기금을 상시화해 금융위기 징후시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 안정단계에는 고유계정을 활용해 개인채권·기업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따라서 이번 캠코법 개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의 상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투 트랙 인수체계를 감안해 지난해보다 301%(공사회계기준) 증가한 2조5000억원(채권액 기준)의 예산을 이미 편성한 상태"라며 "여기에 컨틴전시플랜을 감안해 투자액의 130%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캠코는 2조5000억원 중 2조700억원은 담보채권 및 공공채권에 직접인수방식으로 투자하고, 4300억원은 간접인수방식으로 PF채권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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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함께 발의됐던 '구조조정기금 추가 연장안(5년)'은 기금운용시한을 연장해줄 경우 부실저축은행의 수명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으로 폐기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금운용시한을 연장해줄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PF충당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효과와 부동산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견이 많아 이 안은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오는 2104년까지 기존 부실채권에 대한 청산·회수업무만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침체로 저축은행PF 부실채권의 회수극대화가 어려울 경우 이번에 폐기된 5년 추가 연장안을 재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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