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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사, GS리테일 잔여지분 처리는 23일 보호예수기간 종료...매각시 2300억 확보 가능

정준화 기자공개 2012-03-13 16:06:53

이 기사는 2012년 03월 13일 16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상사가 GS리테일 상장 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한 잔여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상장 후 3개월 보호예수기간이 오는 23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상사가 보유한 GS리테일 지분은 약 922만여주(11.97%). 이는 지난 해 12월 23일 GS리테일이 상장할 때 20% 지분을 구주매출하고 남은 잔여지분이다. 최근 GS리테일 주가를 감안하면 2300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LG상사는 보호예수 의무가 없는 2대주주이지만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GS리테일 IPO 당시 3개월 자발적 보호예수를 실시했다. 상장 이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경우 추가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었다. 따라서 이달 24일부터 장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GS리테일 공모가가 1만950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현 주가는 상장 당시보다 27% 가량 오른 상태다. 단기간 주가가 많이 올라 시세차익의 욕구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LG상사가 GS리테일 상장 때 구주매출을 통해 확보한 3000억원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데다 주식시장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GS리테일 주가가 추가로 오를 여지도 남아있어 당장 매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LG상사의 지난해 말 기준 보유현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은 약 43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자원개발투자에 2000억~4000억원 가량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LG상사가 매력적인 자원개발 투자처를 추가로 발굴한다면 곧바로 현금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에 매각 보다는 시장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매각하지 않겠느냐"며 "지분 매각은 추가적인 자원개발 투자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LG상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LG상사가 GS리테일 잔여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LG그룹과 GS그룹과의 지분관계는 완전히 청산된다. 지난 2005년 계열 분리 당시 GS그룹은 LG그룹으로부터 GS리테일(옛 LG유통) 지분 65.8%를 넘겨받았지만 나머지 지분은 가격 문제로 확보하지 못했다. 양측은 추후 IPO를 통해 지분 관계를 해소키로 했고 지난 해 GS리테일 상장 과정에서 LG상사가 20% 지분을 구주매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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