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임기 6개월, 서러운 외환은행 고문 바뀐 1년 임기 규정 적용 못받아

이승우 기자공개 2012-05-02 11:41:37

이 기사는 2012년 05월 02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그룹에 피인수되기 직전 고문 자리로 물러난 외환은행 임원들이 짧은 임기에 서러움을 겪고 있다. 이직할 금융권 자리가 많지 않은데다 임기가 6개월이어서 거취를 결정할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에 인수된 직후 고문 임기가 1년으로 연장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

2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은행과 지주회사 고문의 임기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됐다. 그룹내 최초의 1년 임기 고문은 김승유 전 회장으로 피인수된 외환은행 고문 역시도 임기가 1년으로 됐다.

하지만 지난 2월말 일괄 사표를 내면서 고문 자리에 앉은 외환은행 전 부행장들의 임기는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규정이 바뀐 것은 3월말로 2월말 사표 수리가 되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룹내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표를 낸 임원은 박제용 수석부행장을 포함해 윤종호 이상돈 박용덕 김지원 정수천 변동희 이상철 구수린 부행장 등 총 9명이다. 당시 기준으로 6개월~1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으나 인수 주체인 하나금융과의 협의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 자리에 앉기로 한 것.

사표를 제출하면서 애초 고문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하는 것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 취임한 윤용로 외환은행장도 이에 대한 배려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하지만 하나금융그룹내 윗선에서 외환은행 고문 임기를 기존 6개월로 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고문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6개월로 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다른 고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임원들의 평균 나이와 근속 연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초 협의 내용과 달라지고 1개월 사이에 임기 연장이 확정되면서 외환은행 임원들은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 한 고문은 "잔여 임기가 있었지만 협의를 통해 일괄 사표를 냈고 고문 임기도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는데 섭섭한 건 인지상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개월 정도 사이를 두고 규정이 바뀌었지만 의지가 있었다면 외환은행 전 부행장들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인수 이전 파업 과정에서의 마찰 등 괘씸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