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9월 21일 12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주 행동주의는 착한자본(Good Capital)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또 기업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영활동을 하도록, 소위 대안적 의미의 착한 자본을 추구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주주행동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며, 이는 결국 착한자본(Good Capital)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우선 목적은 수익 창출이며, 경영 활동에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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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 교수는 먼저 착한 자본에 대한 정의를 전통적인 의미와 대안적인 관점으로 구분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본의 근본적인 역할은 기업의 수익 창출이다. 대안적인 관점에서의 착한 자본은 환경, 노동, 금융 안정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그는 "대안적 관점의 착한 자본을 추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주주나 기업의 경영진이 대안적 관점에서의 착한 자본을 추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주의 이익 추구는 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얻는데 있고, 주주 행동주의는 전통적 의미의 착한 자본과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고토 교수는 주주권리가 회사법 등을 통해 강력히 보장받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주주 행동주의가 착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특히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무라카미 펀드, 스틸 파트너스 재팬 등과 같은 헤지펀드 활동을 대표적인 주주 행동주의 사례로 설명했다.
헤지펀드는 주주의 제안권을 적극 활용해 배당 증가를 요구하거나 때로는 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시도한다. 일본의 가발 제조업체인 아데란스(Aderanse)는 헤지펀드인 스틸 파트너스 재팬에 의해 이사진이 교체된 사례도 있다.
고토 교수는 "헤지펀드와 같은 주주가 권리를 강화하면 회사 경영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 우호적 기업 간 상호 지분 교환 등을 통해 주주 행동주의에 대응한다"며 "경영진이 우호적인 주주로 지분을 채우면 역설적으로 주주들의 권리와 책임은 약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나친 주주 행동주의를 경계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주 행동주의는 기업의 실적 향상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라는게 고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헤지펀드 등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이나 ROA(자산수익률)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헤지펀드가 청산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투기자본이 도입되는 등의 부작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헤지펀드 등 외국계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일본 국내 투자자의 경우도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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