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Capital'이 필요하다" 더벨 '2012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 성황리 개최
이승우 기자공개 2012-09-21 18:35:04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1일 18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Good Capital'에 대한 논의가 태동되고 있다. 이익 극대화의 대상이 주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진·노동자, 나아가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머니투데이 더벨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2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과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은 자본의 책임있는 역할에 공감했다. 월가를 점령한 'OCCUPY' 시위는 시대적 공감을 표출한 계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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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 리흐트 이스라엘 IDC 교수는 "법적 규제와 별개로 주주 이익 극대화 정도는 개별 기업 CEO와 이사들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착한 자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주의 역할도 중시됐다.
젠 고토 도쿄대 교수는 "대안적 관점의 착한 자본을 추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기업의 가치 제고 측면에서 주주 행동주의는 착한 자본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셉 맥 캐허리 네델란드 틸부르대 교수는 "최근 주식 매도를 통해 주주들이 실제 행동에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적극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약 20% 정도의 투자자만이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50% 이상의 투자자가 비공개 개별 면담을 통해 경영진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잔츠 서스태널틱스 대표는 연기금이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공공 사안에 대한 요소까지 고려해 장기 책임 투자에 나설 때 좋은 주주(Goog sharehole)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금이 석유와 광물 등 화석자원 기업들에 투자할 경우, 기후문제 등 환경 리스크를 확실히 검토해야만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퍼미라의 이수용 한국 대표는 "최근 대형 글로벌 PEF들은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적 문제(business issue)는 물론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이른바 'ESG' 이슈를 필수적으로 병행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착한 자본을 유도하는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젠 고토 교수는 "착한 자본을 추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주주나 기업의 경영진이 대안적 관점에서의 착한 자본을 추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리흐트 교수는 실질적인 법 규정이 아니어도 선언적인 정도의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송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옭아매지는 않더라도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착한 자본 규정에 대한 다른 시각도 제시됐다.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Hedge Fund)등은 수익 극대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착한자본(Good Capital), 현명한 자본(Smart Capital)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진대제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 대표는 "착한 자본은 결국 투자자들은 정당한 기업 육성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업 성장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투자와 관리, 회수에 나서면 결국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선 SK경영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기업은 본질적으로 사회를 유복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상호이익을 주는 기능을 실현시켜야 한다"며 "본래의 목표를 최선을 다해 추구할 때 비로소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이란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인센티브인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발명된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 것이 반드시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강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나친 규율을 가할 경우 도리어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과거 12년 동안 지켜본 결과 국민연금은 좋은 주주 또는 책임있는 투자자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를 꺼리고 의결권의 일관성이 없는 탓에 주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도 "국내 대표적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도 주주권 행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며 "단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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