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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매각 이번에도 좌초되나 1100억 손해배상액 문제 미봉상태…해결 안되면 거래무산 가능성

윤동희 기자공개 2012-10-04 17:40:36

이 기사는 2012년 10월 04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작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11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취소하려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거래에 중대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인수 우선협상자인 동부-CXC 컨소시엄이나 채권단 모두 1000억 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낮아 거래가 지속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8일 국제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회사는 이란 유통업자 파슨에 9808만 달러(약 1100억 원)를 지급하라는 국제상공회의소(ICC) 법원의 판정을 취소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측은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이변이 없는 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파슨은 항소가 이뤄지면 맞대응해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할 예정이다. 파슨이 11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실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에 판정 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파슨이 집행 신청을 할 경우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상황은 더 불리해진다. 관계자들은 1심 판결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패소한 이유가 중재판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사측은 전액 취소는 아니더라도 일부 판정내용을 취소해 배상액을 감액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법원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볼 때 파슨이 판정 집행을 신청하면 배상액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채권단은 소송 작업과 별도로 파슨과 합의를 진행해 분쟁 해결을 꾀하고 있었다. 500억 원 이하의 금액에서 합의를 보고 채권단이 파슨에 전액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파슨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항소를 제기하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파슨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측이 기존 1100억 원의 배상액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지금까지 양측은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이번 손해배상 문제가 합의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불리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래 완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1100억 원의 불씨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순항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거래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파슨과 관련된 손해배생액은 모두 채권단이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1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500억 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혹여 배상액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위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에스크로에 배상 전액을 걸 수는 없다.

동부-CXC 컨소시엄도 거래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700억 원에 인수가를 제안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1100억 원의 위험부담을 안고 사실상 4800억 원에 워크아웃 기업을 인수할 수는 없다. 특히 우선협상 대상자인 동부-CXC 컨소시엄은 리스크를 떠안기 어려운 재무적투자자(FI)가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계약 전까지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번 5차 매각시도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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