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한조선 채권단, '제작 물량 확정' 놓고 갈등 "2017년까지 제작 물량 확정" 요구…산업銀·대우조선 "무리"

안경주 기자공개 2012-10-10 10:25:25

이 기사는 2012년 10월 10일 10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대한조선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방안을 놓고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간 신경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다른 채권은행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서 사실상 자금지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리스크가 큰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조선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대한조선에 대한 73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추진했으나, 다른 채권은행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한조선의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채권은행들은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시설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채권은행들이 자금지원을 전제로 대우조선해양 측이 대한조선에 맡기는 블록제작 물량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산업은행은 대한조선에 시설자금 730억 원을 지원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위탁경영기간을 2017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채권은행들은 2014년 6월까지 확정된 물량 외에도 연장된 위탁경영기간동안의 블록제작(해양플랜트 포함) 물량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권은행 한 관계자는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해양플랜트 생산시설을 짓는 것은 현재의 조선업황을 봤을 때 투자 리스크가 크다"면서 "워크아웃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채권은행의 이 같은 요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 '배임 행위'가 될 수도 있어 채권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해 위탁경영을 맡을 때는 이미 2014년까지 수주 받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조선이 맡을 물량을 확정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채권은행의 지금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잔량이 3년 안팎 가량 남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수주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조선에 맡길 블록제작 물량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아직 받지도 않은 수주까지 감안해 대한조선의 물량을 확정지어 계약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작업 물량까지 넘겨야 하는 상황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향후 대한조선 매각시 투자자 유인요인이 없다"면서 "오히려 출자전환 등에 사용된 자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권은행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회수하면서 신규 자금을 외면하는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존에 수주한 선박에 대해 대한조선이 인도를 마무리하면서 채권은행들이 발급한 RG 역시 회수됐다"면서 "규모가 큰 RG가 회수되면서 자금 지원보다는 회수를 통해 발을 빼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단독 지원방안 △채권은행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채권은행과 재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조선 지분현황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