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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회장 서울저축銀 대주주 자격 박탈 '힘들다' 금융당국 "대주주 자격 강화 입법 단계, 법령 위반 중대 과실 없어"

안영훈 기자공개 2012-10-18 13:59:25

이 기사는 2012년 10월 18일 13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금 회장의 웅진그룹 경영관여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윤 회장의 서울저축은행 대주주 자격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에 이어 윤 회장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인 서울저축은행 또한 자본잠식으로 인해 현재 생사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윤 회장에게 서울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한 중대 책임을 묻기 힘들고, 지분매각 처분 등의 제재권 발동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샐러리맨 신화'로 불리며 웅진그룹을 재계 32위로 성장시킨 윤 회장에게 서울저축은행은 금융업 진출이라는 오랜 숙원의 결과물이다.

윤 회장은 2006년 개인 사재를 투자해 웅진캐피탈을 설립했다. 웅진캐피탈은 윤 회장의 '금융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며, 2008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가교 저축은행 입찰에 참여하며 저축은행 인수방안을 물색해 왔다.

2년여의 인수 대상 물색 끝에 윤 회장이 낙점한 곳은 서울저축은행이다. 인수가격은 900억 원. 당시 서울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이었지만 '300억~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지역 영업권 프리미엄 '과 자산 1조원 규모라는 점에서 인수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인수 이후 드러난 서울저축은행의 부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1조 원의 자산 중 6000억 원 이상이 부실화 된 것.

결국 윤 회장은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저축은행에 2200억 원을 더 쏟아부었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0.43%로, 경영개선 명령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건전성이 악화됐다.

연말까지 500억 원의 추가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지만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이조차도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웅진캐피탈의 지분 93%를 소유한 윤 회장 개인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 금융권에선 윤 회장의 웅진그룹 부실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웅진그룹 문제와 별도로 서울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에선 윤 회장의 서울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저축은행법의 대주주 자격은 대주주의 승인 및 변경시 이뤄진다. 형사처벌 등 결격요건 및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항목만 충족시키면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서울저축은행 인수 당시 윤 회장은 이러한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저축은행 부실화 과정에서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된 만큼 금감원은 이러한 대주주 자격 요건에 정성적 기준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아직 입법 단계라 현재는 적용이 힘든 상황이다. 정성적 기준도 금융관련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위반소지를 묻고 있어 불법대출 등의 위반이 없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기 힘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 제한 등을 강화했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그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서울저축은행 부실의 경우 과거 인수 당시 잠재부실의 실현인 만큼 대주주에게 부실책임을 지우기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법적인 문제와 함께 서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도 금감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회장의 대주주 자격 박탈시 500억 원의 유상증자 계획도 아예 실현가능성이 사라져 공적자금을 투입돼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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