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12월 24일 17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을 공개키로 했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은행의 BIS비율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RBC비율도 당국 차원에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BC(Risk Based Capital) 비율'이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산(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보유하도록 한 순자산을 말한다. 과거에는 EU 방식의 지급여력제도를 운용해왔으나,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선제적 감독체계 도입의 일환으로 미국 등의 RBC 방식을 국내체계에 맞게 수정한 RBC 제도를 2009년 4월 도입해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별로 RBC비율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RBC비율을 본격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만큼 당국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나서 RBC 비율을 공개키로 하면서, 투자자 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그 동안 개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RBC비율을 공개하면서 발생한 검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와 자사 홈페이지의 공시실에서 RBC비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RBC 비율은 해마다 크게 변동되는 등 자료의 신뢰도에 크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권은 2000년대 초부터 금감원에서 분기별로 BIS비율을 집계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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