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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모나리자 회장, 절묘한 '절세' 타이밍 내년부터 中企 졸업 양도세 10%서 30%로..올해 매각해 100억 아껴

문병선 기자공개 2013-02-14 10:14:48

이 기사는 2013년 02월 14일 10: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잘 키운 기업 하나, 열 부동산 부럽지 않다.' 김광호 모나리자 회장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2002년 80억원을 주고 산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체 모나리자 지분을 11년만에 8배 가까이 키워 600억여원에 팔게 됐다.

그런데 자본차익은 시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운이 따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가 더 주목받는 건 탁월한 절세 능력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광호 모나리자 회장은 10년간 자본거래를 통해 8배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은 이의 10%도 안되는 약 50억원 남짓만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탁월한 절세 타이밍을 가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 회장은 2002년 1월1일 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정관리 중이던 모나리자 주식 2708만여주(71.69%)를 주당 500원에 매입했다. 김 회장 본인은 1600만주(42.36%)를 80억원을 주고 샀다. 11년이 지난 최근 김 회장은 이 주식을 '모간스탠리PE티슈홀딩스AB'에 주당 3785원을 받고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 보유 주식만 계산하면 80억원을 주고 한 주식을 605억6000만원을 받고 매각하게 됐다.

보통의 경우 자본차익 과세표준의 30%를 세금으로 낸다. 김 회장의 총수입금액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빼면 대략 500억원 남짓이다. 이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다. 별다른 추가 공제 혜택이 없다면 이 금액은 과세표준도 된다. 따라서 30% 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15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김 회장은 세율 10%를 적용받아 양도소득금액 중 10%인 50억여원만 세금을 물 것으로 보인다. 지분 거래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 대주주는 양도소득금액의 10%를 세율로 적용받고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30%를 부과받는데, 모나리자는 올해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면 모나리자는 3개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과세년도의 이듬해인 2011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내 세법은 중소기업 졸업 요건을 충족한 이듬해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은 2011년부터 시작됐고 올해가 그 마지막 해다.

모나리자 관계자는 "2013년이 유예기간의 3년째이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만일 매각 타이밍을 놓쳐 내년에 모나리자 지분을 매각했더라면 양도소득세율은 30%로 올라가고 매각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금도 150억원으로 100억원이나 많아질 수 있었다.

이번에 김 회장이 모나리자와 함께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진 쌍용씨앤비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8년부터 매출이 1000억원을 넘었다.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시기가 2010년이었다. 이듬해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그 마지막 해가 바로 올해다. 김 회장은 쌍용씨앤비의 지분을 80%나 들고 있어 모나리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꾸어 말하면 중소기업 적용을 받는 기간 안에 매각을 하므로 절세 규모도 더 키우게 됐다.

쌍용씨앤비와 함께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모나리자까지 더하면 그의 자본차익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쌍용씨앤비와 대전모나리자를 매각할 때 역시 모나리자의 사례와 같이 절세의 절묘한 타이밍을 잡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형회계법인 한 회계사는 "대주주 1인의 지분 거래에 대해 과세 체계가 강화되고 있고 절세의 노하우도 늘고 있다"며 "민감한 문제이므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기업의 성장과 절세는 오너의 큰 관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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