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회장, 동화면세점 유동화로 600억 조달 콜·풋옵션 제공...롯데관광개발 정상화 용도
김익환 기자공개 2013-05-03 17:56:13
이 기사는 2013년 05월 03일 17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동화면세점 지분 일부를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600억 원을 조달한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가운데 19.9%를 호텔신라에 600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보유지분(41.66%)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80.1%로 줄어든다.
투자금은 콜옵션과 풋옵션이 제공된다. 풋옵션과 콜옵션은 2016년 5월 3일 이후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행사가격은 투자원금과 이자를 얹어서 결정된다. 호텔신라에 제공하는 금리는 5%선이다. 호텔신라는 회사채 발행금리가 3% 초반이라는 점에서 5%대 금리를 제공하는 동화면세점 지분투자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화면세점과 신라면세점간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김 회장의 지분매각은 3년후 콜옵션·풋옵션이 따라붙는다는 점에서 지분 유동화 성격이 짙다. 김 회장이 자금을 조달한 것은 롯데관광개발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맞닿아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 지분 1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해당 사업에 1700억 원을 투자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좌초되고 적잖은 차입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금난을 겪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 회장은 향후 롯데관광개발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지분 유동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을 통해 롯데관광개발이 회생계획을 인가받으면 다음 수순으로 김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지분이 감자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후 김 회장이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600억 원의 지분유동화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측면도 고려한 지분 유동화로도 해석된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3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사유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의신청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제공해 상장폐지를 유예한 바 있다.
1973년에 문을 연 동화면세점은 종로구 세종로에 입지하고 있다. 지난해 2350억 원, 49억 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김 회장(61.56%), 김 회장 부인인 신정희씨(21.58%), 아들 김한성씨(7.92%)가 주요 주주다. 롯데관광개발(7.83%)과 동화종합상사(1.11%)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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