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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가 이사회의장 겸직 여전 삼성생명·동양생명·KDB생명·삼성화재만 사외이사가 맡아

안영훈 기자공개 2013-05-08 08:00:53

[편집자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4월 초에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체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벨은 지주사 회장 선임 등 CEO 승계 프로그램과 이사회 구성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3년 05월 08일 0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표적 권고사항인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22개 보험사 중 단 4곳에 불과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0년 4월 생·손보협회가 마련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도입했다. 기업경영의 적법성과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

사외이사의 책임과 권한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이다.

하지만 22개 보험사(사외이사 모범규준 적용대상)의 지난해 사외이사 모범규준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생보사의 경우 전체 14개사 중 삼성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등 3개사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다. 8개 손보사 중에선 삼성화재가 유일했다.

나머지 보험사는 모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대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모범규준에서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

사외이사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회사로, 지난 20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보 14개(농협생보 제외), 손보 8개사 등 총 22개사가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자산총액이 4조5152억 원이던 KB생명은 2012년 3월 결산에서 자산총액이 5조122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에선 모범규준 대상회사의 경우 이사회 및 사외이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항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등 및 사외이사 운영 현황의 경우 정기주총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시토록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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