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프 전 경영진, 주총 무효 가처분신청 제기 신규 임원 직무정지가처분도···"주총 절차 정관 위배" 주장
김동희 기자공개 2013-05-30 11:12:49
이 기사는 2013년 05월 28일 15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용 와이퍼제조업체 캐프의 창업자이자 전 최대주주인 고병헌 대표이사(회장)가 지난 1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새로 선임된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캐프의 투자자로 참여했던 IMM PE(프라이빗에쿼티)는 지난 주총에서 고병헌 대표 등 기존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해임하고 신규로 김영호 대표 등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선임했다. 이에 고 대표를 포함한 캐프의 옛 경영진은 임시 주총 절차와 강제 인수 방식을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병헌 회장 측 관계자는 28일 "임시주주총회 절차가 회사 정관에 위배돼 주총 무효와 신규 선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 회장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회사 정관 21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총회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신문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캐프의 주주 가운데 최정숙(1만 1200주 보유)씨와 고희정(1600주 보유)씨는 총회 소집통보를 받지 못했다.
또한 상법상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할 때 미리 후보자의 성명과 약력, 추천인 등을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도 않았다.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한 의장 자격도 문제 삼았다. IMM PE가 고병헌 대표를 배제한 채 임시의장을 내세워 주주총회를 진행했는데 정관상 임시 의장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관 20조 2항에는 대표이사 유고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고 회장 측 관계자는 "임시주총장에는 정관에 있는 직무대행자가 참석해 있었지만 IMM은 자신들이 준비한 의장을 선임해 5분 만에 총회를 끝냈다"며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IMM은 임시주주총회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IMM PE 관계자는 "주주가 소집하는 주주총회의 절차는 회사의 정관과 무관하다"며 "관련 법령과 법원에 명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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