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무산 책임 ‘1000억대' 법정공방 항소심서 채권단에 패소…시행사 채무 변제 위기
길진홍 기자공개 2013-07-09 10:04:13
이 기사는 2013년 07월 05일 0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성산업이 시행사 브릿지대출 상환을 둘러싼 법정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허가 지연을 이유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미뤄오던 중 최근 법원이 항고심에서 시행사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대성산업은 법원 판결로 시행사가 미지급한 이자와 원금 등 1000억 원을 갚아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고 간신히 위기를 넘겼으나 자금운용의 큰 부담을 안게 됐다.
◇2심서 판결 뒤집혀 "시행사 채무 변제하라"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지난달 한국개발금융 등 채권단이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금액은 대출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134억 원이다. 채권단은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 등을 포함 1000억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심 판결 직후 강제집행으로 채권 일부를 회수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성산업은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만기 전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대성산업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시행사에 도급계약 해지 의사를 수 차례 통지했고, 지급보증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채무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예상을 깨고 1심 판결이 뒤집힌 만큼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합동지주(대성산업 인적분할 전)는 지난 2008년 4월 경기도 장흥면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씨티코아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대성합동지주는 씨티코아가 토지매입을 위해 한국개발금융 등 대주단으로부터 조달한 브릿지대출 대해 본PF를 통한 상환을 약정했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용보강으로 PF 대출을 일으켜 시행사 차입금을 상환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 차일피일 본PF가 미뤄지고 채권회수가 지연되자 대주단은 지난 2011년 3월 법원에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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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실행 조건 놓고 이견
분쟁의 핵심은 1000억 원 가까이 불어난 PF 대출 실행 조건이다. 대주단은 사업인허가로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대성산업은 기한이 지나 계약 효력을 상실했다고 맞서고 있다.
대성산업은 채권단과 사업약정을 맺을 당시 사업 부지가 고층 주택을 지을 수 있는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1년 말 1종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상태다. 서로 합의한 계약조건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성산업은 PF 대출 실행 조건으로 1년 내 인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주장한다. 사업이 늘어지자 수차례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며 현재는 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채권단 주장은 다르다. 대성산업은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기한을 1년으로 못박자고 했으나 대주단은 이를 거절했다. 이는 계약서에 그대로 명시돼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 등을 우려해 인허가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대성합동지주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주단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이 같은 계약사항을 참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당시에는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패소했지만 인허가 요건을 갖추자 재판부가 대주단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소송 패소땐 1000억 우발채무 현실화
대성산업은 곤혹스럽다. 대법원 상고로 1년 남짓한 시간을 벌었지만 패소할 경우 자금출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와 사업다각화 등의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성산업은 상반기 용인 남곡, 구갈 등 악성 PF사업장 인수에 1조원 가까운 자금을 투입했다. 외부차입이 급격히 늘면서 부채비율이 360%를 웃돌고 있다. 3월말 기준 총차입금은 1조 7656억 원으로 1년 내 만기 예정인 차입금은 1조 원에 육박한다. 구원투수로 나선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지원이 끊길 경우 차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건설을 벗어나 유통과 발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을 서두르고 있지만 재무적투자자 모집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1000억 원대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자금운용의 미스매칭으로 재무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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