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전기, 자사주 11만주 법원 공탁..왜? 상반기 세무조사 추징금 30억 '징수유예'..불복절차 진행 목적
김장환 기자공개 2013-09-05 10:21:15
이 기사는 2013년 09월 04일 14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전기가 자사주 11만 주를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마무리된 정기세무조사에서 발생한 추징금 납부를 미루기 위한 목적이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전기는 지난 5월 마무리 된 정기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기간이 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기간 누락된 법인세를 산정해 지난 6월 추징금 납부를 통보했다.
하지만 금호전기는 추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법원을 거쳐 징수유예를 신청했다. 총 부과된 추징금 중 현재까지 납부된 세금은 단 3억 원이다. 나머지 27억 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징수유예를 위해 금호전기는 지난 6월 자사주 11만 주를 법원에 공탁형태로 맡겼다. 납세를 일단 유예받고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납부를 무작정 미루게 되면 체납세를 부과하고 있다. 통상 추징금 납부시기는 추징금 통보 후 한 달이다. 미납이 발생한 첫 달에는 3%, 이후 다음달부터 1.2%씩 원금에 가산세가 붙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징금 확보를 위해 예금 및 유형자산 등의 압류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담보물을 맡기게 되면 체납세 없이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징수유예를 신청한 이후 법원에 의해 담보 가치가 합당하다 판단되면 최장 6개 월간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담보물의 가치는 원금의 최소 120%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측 설명이다.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맡길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이전 3개 월 평균가액을 산정해 담보가치를 책정한다. 이를 볼 때 금호전기가 공탁으로 맡긴 자사주 11만 주의 가치는 29억 원 정도다.
다만 금호전기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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