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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파워 발전사업자 적격성 문제..'후폭풍 본격화' 전기委, 인수자 적경성 판단 변수..라이선스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김장환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3-10-07 10:36:52

이 기사는 2013년 10월 04일 10: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시멘트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파워가 보유하고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라이선스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동양파워 매각으로 대주주가 바뀔 경우 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해 라이선스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동양파워 매각으로 대주주가 바뀌면 발전사업자 재선정을 통해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적격성을 판단한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경영권 자체를 넘기는 매각이 추진되면 발전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편의를 고려해 매각 이전에 사업자 적격성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양파워) 인수 후 검토 및 사업자 적격성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인수를 원하는 회사가 있더라도 정부의 발전사업자 적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즉, 사업자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발전사업자 재선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매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동양파워가 확보한 삼척화력발전소 사업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동양파워 인수시 발전사업자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모 대기업 발전사업체 관계자는 "동양파워 지분을 매입한 기업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서 "다만 그동안 사례를 보면 (적격성 평가를) 통과 못할 가능성은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동양파워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3조 원의 발전소 공사비를 마련하기는 커녕 지난 9개월 동안 회사채 돌려막기로 부실을 키운 동양에 로또에 가까운 국가기간사업의 건설운영권을 준 산업통상자원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 진행 과정에서 동양파워의 사업자 선정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는 셈이다. 삼척화력발전소에 한해 사업자 재입찰 절차가 진행되거나 차순위 사업자에게 라이선스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양파워는 동양시멘트가 55.02%, 동양레저 24.99%, (주)동양이 19.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모두 법정관리를 신청한 곳들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 혹은 파산절차 등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기업회생 과정에서 지분은 모두 매각될 수밖에 없다. 매각 대금은 회사채나 기업어음(CP) 투자자에게 균등 또는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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