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도 못뜬 마산로봇랜드 무산 '기로' 경남도, 14일까지 도급계약 체결 요구..무산시 법정소송 가능성 제기
이효범 기자공개 2013-10-15 10:25:14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4일 16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민원 문제로 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돼 좌초위기에 놓인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발주처인 경남도가 민간사업자인 울트라컨소시엄에게 14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9월 말 민간사업자인 울트라컨소시엄에게 ‘도급계약 체결 촉구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이날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경남도가 사업협약 해지 수순을 밟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도 관계자는 "울트라컨소시엄이 오늘(14일)까지 도급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청문 등을 실시한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협약을 해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어업권 보상과 인근에 위치한 해강학교의 소음 및 분진과 관련된 민원문제에 대한 책임을 경남도와 울트라컨소시엄이 서로 미루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도급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울트라컨소시엄은 민원문제를 경남도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경남도는 어업 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실시협약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해 해결해야 한다고 반론하며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경남도는 공문을 통해 민원문제와 관련된 울트라컨소시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답변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착공 이후 어업권 보상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협약의 인센티브조항에 따라 공사상 문제가 없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또 인근 해강학교 소음 및 분진과 관련된 민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민간사업자와 공동대처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울트라컨소시엄은 경남도가 보낸 공문 내용이 민원문제를 책임지겠다는 확답이 아니라고 보고있다. 울트라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협약에 따르면 어업권 피해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남도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인센티브 조항이 있다"며 "다만 인센티브 조항인 만큼 해석에 따라 경남도가 보상문제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이번 공문에서 울트라컨소시엄이 원하는 만큼의 답변을 제시한 만큼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정소송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되면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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