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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적용' 한진重홀딩스, 내부거래 살펴보니 상반기 비중 19.3%… 공정위 규제 가능성 높아

강철 기자공개 2013-10-25 08:39:41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4일 11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중공업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올해 상반기 내부거래 비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시 기준을 여전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중공업홀딩스는 그룹 계열사 중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 적용 기업으로 지정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올해 상반기 한진중공업(16억 원), 대륜E&S(9억 원) 등 국내 계열사를 상대로 약 2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배당금, 지분법이익 등을 제외한 상품 및 용역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다. 매출의 대부분은 상표권 사용료와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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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열사 매출액 26억 원은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상반기 전체 매출액(133억 원)의 19.3%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내부거래 비중이 19.3%에 달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계열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만 내부 거래액으로 집계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 19.3%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인 12%를 상회하는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넘거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금지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총 122개의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했다. 한진중공업홀딩스는 그룹 계열사 중 유일하게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한진중공업홀딩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약 28.7%이며 조남호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은 49.3%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홀딩스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징금이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49.3%인 총수일가의 지분을 30% 이하로 줄이거나 내부거래 비중을 12% 밑으로 낮춰야 한다.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반기 대비 7.3%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은 내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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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홀딩스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당금 등 내부거래로 집계되지 않는 수익을 높이거나 상표권 사용료, 임대료 등을 낮춰야 한다. 전체 매출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한진중공업홀딩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배당수익이 높았던 해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실적을 감안할 때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올해 약 50억 원의 계열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부거래 비중을 12% 이하로 낮추려면 전체 매출액이 최소 420억 원까지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70억~380억 원 수준의 배당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대륜E&S, 한국종합기술, 한일레저 등 한진중공업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기업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 한 이같은 큰 폭의 배당수익 증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30% 밑으로 낮추지 않는 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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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주회사의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지주회사 사업 특성상 대부분의 수익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부동산 임대 등에서 발생하다보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진중공업홀딩스 외에 ㈜LG, ㈜GS, ㈜CJ 등의 지주회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의 취지인 만큼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구분 없이 공통적인 규정 적용을 전제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효율성이나 보안성 등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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