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THE NEXT]"기업, 지배구조 변화 방법 모색할 것"한상일 삼정KPMG 상무
김경은 기자공개 2013-10-29 09:51:33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5일 16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계열사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은 소유지배구조 손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상일 삼정KPMG 상무는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3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에 토론자로 나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실행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소유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게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기업들은 지분매각, 계열사간 합병,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해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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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무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시행으로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기업의 세금 부담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상법에서는 거래 과정을 규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수혜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며 "내부거래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상무는 기업들은 계열사 지분매각 및 거래 당사 계열사간 합병, 복잡한 지분관계를 정리한 지주회사 전환 등 크게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지주회사 체제에서 그룹의 지분을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높게 가질 수 있다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을 높게 가질 수 있다면 법률적인 이슈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계열사 등과의 거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내 법률은 크게 3가지로 꼽았다. '상법 397조의 2'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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