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의 한토신 인수적격, 문제있나 매각 절차상 중대한 결격 사유 의심‥국정감사 피하기 꼼수 의혹도 제기
이동훈 기자공개 2013-11-11 09:25:41
이 기사는 2013년 11월 05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의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지분 인수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정을 연기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엠케이의 한토신 인수 적격성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보유한 한토신 지분 31.29%를 인수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금융위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대주주 적격심사를 진행하는데 60일 정도 소요돼, 9월 내에는 금융위로부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융위에서는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M&A 시장에서는 엠케이인베스트먼트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LH공사가 보유한 한토신 지분 인수 주체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당초 LH공사가 보유한 한토신 2대 지분은 리딩투자증권 PE에서 인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요 유한책임사원(LP)이었던 SSCP가 부도가 나며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리딩투자증권 PE의 관계사인 W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리딩투자증권 PE는 한토신 지분 인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LH공사로부터 획득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엠케이인베스트먼트로 넘기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업무집행사원이 리딩투자증권 PE에서 엠케이인베스트먼트로 바뀌었고, LP도 모두 변경됐다. 사실상 인수주체가 바뀐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토신 지분 매각 과정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엠케이인베스트먼트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넘어간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수주체가 바뀌면서 운영자의 성격이 변한 것도 대주주 적격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올해 3월에 설립된 투자회사로 엠케이전자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엠케이전자에서 한토신 운영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엠케이전자의 모태회사인 신성건설의 존재다. 신성건설은 지방 건설업체로 주로 관급공사를 수주 받아 운영하는 시공업체로 시행업무 사업을 주로하는 한토신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신성건설 입장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늘릴 수 있어 득이 되지만, 한토신에게 신성건설의 존재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공사 선정에 외압이 작용할 경우 경영 투명성이나 시공사 선정 투명성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견해다.
일부에서는 금융위의 심사 연기 결정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동안 LH공사가 한토신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헐값 매각이나 절차상 특혜 의혹이 발생했던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LH공사는 지난해 6월 리딩투자증권 PE와 약 800억 원 정도에 한토신 지분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당시 주당 가격은 1000원 대 초반으로 최근 주가와는 7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시세보다 600억 원이나 싼 값에 매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을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9일에는 국회에서 LH공사가 리딩투자증권 PE에 매각하는 것이 어려워졌음에도 1년 넘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리딩투자증권 PE로부터 계약 미이행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 없을 뿐더러, 이 기간 동안 한토신 지분 가치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IB업계에서는 이달 중순 쯤 금융위원회에서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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