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게임즈,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100% 매입해야...스틱 등 재무적투자자로 나설듯
박제언 기자공개 2013-11-12 12:34:49
이 기사는 2013년 11월 11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게임즈가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의 변화에 대처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연말까지 증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지분율을 낮춰야 하는 속사정도 있다. 이번 딜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CJ의 게임사업 포기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E&M의 자회사인 CJ게임즈는 벤처캐피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을 대상으로 2500억~3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재무적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s)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CJ게임즈의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바이아웃(buy-out)' 딜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스틱인베스트먼트가 CJ게임즈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2개 펀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딜과 관련해 결성을 추진 중인 프로젝트펀드와 보유 중인 세컨더리펀드가 유력하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방준혁 고문과 1여년 전부터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왔다"면서도 "아직 프로젝트펀드와 관련해 LP(유한책임투자자) 미팅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CJ E&M은 작년말 기준 CJ게임즈의 지분 50%(10만 주)를 가지고 있다. 2대주주인 방준혁 CJ E&M 고문의 지분율은 48.2%(9만 6393주)다. 이같은 지분율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분 희석으로 CJ게임즈의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져 CJ E&M의 연결기준 자회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CJ E&M 관계자는 "CJ게임즈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지분규제 해소와 더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FI로부터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해 우수 게임개발사 인수 등 경쟁력 강화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지만 현 상태에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미다. 연말까지 CJ게임즈는 자회사 지분을 100% 사들이거나 매각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CJ게임즈는 자회사로 애니파크(지분율 52.54%)나 씨드나인게임즈(53.01%), CJ게임랩(81.82%), 누리엔소프트(52%), 턴온게임즈(100%), 라다스튜디오(100%)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증자는 CJ게임즈의 지분을 낮춰 CJ E&M의 자회사에서 떨어지게 할 목적이 크다. 조달한 자금은 게임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CJ E&M의 게임사업인 넷마블의 향방도 관심 대상이다. CJ E&M의 넷마블 매각은 CJ의 게임사업 포기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딜 구조에도 CJ게임즈의 증자대금 사용목적이 넷마블의 매입 가능성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러 방안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CJ E&M은 보도자료를 통해 "급변하는 게임산업환경에 대응해 게임사업 부문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게임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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