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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출자전환 지연 "은행법 적용받아 연내 마무리 어려워"

안경주 기자공개 2013-11-21 11:30:05

이 기사는 2013년 11월 20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STX조선해양의 채권 6993억 원을 올해 말까지 출자전환하기로 했지만 늦춰질 전망이다. 일부 채권은행이 타법인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 자회사로 편입토록 한 은행법 적용을 받으면서 당초 계획대로 출자전환을 추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번주 STX조선 채권 399억 원에 대한 1차 출자전환을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주주인 ㈜STX의 지분에 대한 100대 1 무상감자 등 기존 주주들에 대한 무상감자가 계획대로 진행됐고 400억 원 규모의 1차 출자전환도 이번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STX조선에 대한 1차 출자전환이 마무리되면 채권단의 지분율은 약 44%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달 17일 예정된 6594억 원 규모의 2차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97%까지 높여 ㈜STX와 STX조선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출자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농협은행 등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STX조선 지분율이 15%가 넘어가면서 채권단의 이 같은 계획이 늦춰지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은행법상 타법인 지분이 15%를 넘기면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연결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농협은행 등 일부 채권단이 은행법 적용을 받으면서 예정된 출자전환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STX조선 지분 구조(예상)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특정 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면 자회사로 편입된다. 또 금융지주사법은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이 특정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되면 신용공여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 신규자금 지원 등이 어려워진다. 다만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는 STX조선의 경우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진행 중이어서 은행법과 금융지주사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채권단 다른 관계자는 "STX조선 구조조정이 워크아웃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문제가 없지만 자율협약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취득지분율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회사로 편입되면 연결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당초 예정대로 출자전환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출자전환이 마무리되면 채권금융기관별로 취득하는 STX조선 지분율은 산업은행 29.79%, 농협은행 20.79%, 수출입은행 17.00%, 정책금융공사 14.49% 등이다. 농협은행은 은행법에, 산업은행은 금융지주사법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의거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수정된 출자전환 계획 추진을 모색 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일부 은행법 등 법적 문제로 출자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은행법 등 적용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출자전환을 한차례 추진한 뒤 나머지 채권에 대해선 법적 문제가 해소된 뒤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율협약 기업의 출자전환시 은행법과 금융지주사법 적용을 받아 기업구조조정이 제약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수정,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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